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 영동군이 농촌 유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영동군이 농촌 유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영동군 농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농촌 유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농촌 유학은 농촌 외 지역 소재 초·중·고교생들이 교육과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해 영동군내 소재 학교로 전학해 6개월 이상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이들 학생을 위한 사업에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 관련 추진사업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추진위원회도 둘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조례는 이행 절차를 마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영동 황의택 기자 missman88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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