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순철 청주시의원.

청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의 공동명의 기준이 허술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순철 청주시의원은 24일 보건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전국 9위에 이를 만큼 크지만, 공동명의자의 거주지 제한이 없어 타지역 거주자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대표 신청인만 청주 거주 및 재지원 제한을 받고 공동명의자에 대해서는 거주지나 ‘주민등록 동일 세대’ 요건이 전무해 위장전입 등 보조금 악용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북 영주시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해 공동명의를 허용해 제도를 엄격히 운영 중이다.
올해 의무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해 반납된 8000만원 규모 보조금 사례를 언급하며, 반납 사유별 유형 자료 제출과 함께 공동명의 제한 강화, 제도 개선과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시 재정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실제 청주에 거주하며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공동명의를 신청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준성 기자 qwer@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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