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액비)의 성분·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 안전한 농경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규모와 축종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르다. 신고대상 시설(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 미만)은 연 1회, 허가대상 시설(소 900㎡ 이상, 돼지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은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가 기준에 미치지 않은 가축분뇨를 사용할 경우 작물 뿌리 손상, 토양 병원균 증가, 악취 발생, 민원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부숙도 확인이 필수적이다. 법령에 따라 부숙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대상 농가는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 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 미이행이나 결과 보관 의무 위반 시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500g가량을 시료 봉투(시판 봉투)에 담아 시농기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분석 결과는 약 2주 내외로 통보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 사용은 악취 민원 예방뿐 아니라 작물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준성 기자 qwer@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