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은 25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연간 50건 이하의 사례를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청주시 전담공무원은 2023년 기준 1인당 93.1건을 처리, 권고 기준의 186%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시정 감사에서 전담공무원들의 번아웃과 보복성 민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트라우마 등 업무 과중 문제를 인정하며 “최소 15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인원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정원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지적사항을 ‘완료’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실제 충원이 없었음에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적을 마무리한 것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를 납득시키기 어렵다”며 “권고 기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건수를 처리하는 구조 자체가 전담공무원의 번아웃을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학대 대응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금 당장 실질적인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준성 기자 qwer@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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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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