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34% 증가…사상 최고액

충북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 등이 내지 않은 지방세 134억5000여만원을 찾아내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런 규모의 추징은 지난해(100억원)보다 34%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액이다. 그동안 가장 많이 추징한 것은 2010년 102억원이다.

도는 지난해 법인 장부조사를 통해 기말 잔액에서 기초 잔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적 조사하는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인 ‘자산 총액 조사법’을 자체 개발, 좋은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를 통해 토지·건물 등의 취득 재산, 다운 계약서 작성이나 명의 신탁 방식으로 취득한 농지, 주민세 납부 누락과 과표 축소 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도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447개 업체로부터 68억여원을 추징했고, 기획조사를 통해 토지·건물 등 2089건을 대상으로 67억여원 등 숨겨진 지방세를 찾아냈다.

도가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찾아낸 탈세사례는 취득비용을 법인장부에 분개하는 방식으로 은닉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이 있었고, 법인이 개인명의신탁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도 발견됐다.

도 김희수 세정과장은 “자주 재원을 늘리기 위해 법인장부 기말잔액에서 기초잔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적하는 ‘자산총액 조사기법’을 처음 적용해 큰 성과를 얻어냈다”며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 쏟겠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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