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이어 영주권 전치주의에 관해 검토해 보려고 한다.
우선 현행 영주권 전치주의는 2년을 거주하고 쉽게 영주권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적을 쉽게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성가신 제도라고 한다.
다양한 욕구를 국가의 입장에서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좋은 제도가 아닐까 한다.
오늘 아침에 만난 다혜(가명) 아빠의 말을 빌면 우리 집사람은 2년 만에 받아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 쉽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였다.
초기에 입국한 사람들은 2년이면 국적을 주었다. 국적을 취득한 후에 이혼 사례가 갑자기 늘어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주권을 주고 국적을 다시 취득하게 하는 이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시대의 흐름이 제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겠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결혼의 대부분을 농촌 총각이 차지하였지만 지금은 자영업자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국제결혼의 양상이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국적 취득에 관한 문제도 이에 어울리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고 본다.
농촌에 시집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하여 한 마을에서 다섯 집에 조손가정으로 변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결혼에 비해 이혼률은 높지만 그 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편이다. 서서히 국제결혼이 자리잡고 있다는 반증이다.
필자의 결론부터 말해보자.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도 만족하고 한국인 남편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정부에서는 조금 어렵겠지만 선별적 방법을 택하면 가능하리라 본다.
다시 말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주권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적당한 심사를 거친 후 영주 자격을 주면 된다.
국적을 원하는 여성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국적을 주면 된다. 다만 처음에 시도했던 2년 넘으면 무조건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국적을 주되 자녀가 있는 경우 우대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영주권 취득 후 1년 후에 국적 취득할 자격을 주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관문이 두 개로 늘어나는 것 같아 불편할 수 있다.
남편의 나이가 많거나 병약한 경우의 사람들은 영주권을 원하고, 한국어 능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사람은 2년 경과 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을 보면 된다.
영주권을 지닌 사람에게는 한국인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적 취득할 때 우대해야 한다. 주변에서 영주권을 원하는 여성이 몇 명 있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한결같이 남편이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들로 하여금 영주권을 원하게 한 것이다. 남편의 경제력도 하나의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가정을 위해 뭔가 일을 해아 하는데 영주권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젖어 있었다.
이중국적을 원하는 경우는 남편들의 입장이다. 장래를 보고 아이들의 문제를 생각해서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을 만들고 아내 나라에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국적보다는 이중국적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사실 그녀들의 입장이 그렇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자녀들의 경우라면 입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입대할 것도 아니고 본국에 자주 갈 수 상황이 되면 외국인으로 입국하는 것보다는 편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중국적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혹여 이혼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문제도 있다.
어느 것이 큰 것을 얻는 것인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조사를 통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영주권과 국적 문제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제도를 위한 개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중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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