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2015년 말까지 용산면 한곡리 산 15 일원 99만8107㎡에 조성하는 영동산업단지 조감도.충북 영동산업단지 시공업체 선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1년여 만에 마무리 되고 새 시공업체가 선정되면서 연내 공사 착공 등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8일 재입찰을 통해 청원소재 비케이건설(주)을 시공업체로 새로 선정해 2015년까지 영동산단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동양일보는 영동산단 지구지정 등 사업 추진과 법정다툼, 재입찰 등 산단 조성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사업개요
영동군은 지난 2007년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경부고속도로 영동IC 인근 용산면 한곡리 산15 일원 99만8107㎡에 1020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영동산단을 조성키로 계획을 세웠다.
산업시설(53만8650㎡), 물류시설(8만4883㎡), 지원시설(1만2690㎡), 도로·주차장 등 공공시설(13만3117㎡), 공원·녹지(21만6892㎡) 등으로 개발된다.
주요 유치업종은 식료품, 고무, 플라스틱, 금속가공제품 등이며,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용지를 공급해 단지 내 신규 물동량과 주변의 법화농공단지, 용산농공단지, 인근 개별공장의 물동량을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군은 영동산단 조성을 통해 연간 900억원의 소득과 3000여명(인구증가 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기반이 취약해 지역인재와 재화의 유출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농업위주의 산업형태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영동군이 직영으로 영동산단 내에 조성 중인 폐수종말처리장이 오는 12월 완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공영개발 전환
군은 지난 2008년 5월 충북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 뒤 영동산단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와 개별접촉을 해 왔다.
그러나 참여업체가 없고, 더 이상 개발을 미룰 수 없어 2011년 8월 공영개발로 전환시켰다.
전체 사업비 1020억원 가운데 진입도로·폐수처리장·공업용수도 건설 등에 들어가는 301억4300만원은 국비를 요청하고, 나머지 718억5700만원 중 이미 투자된 185억원을 제외한 공사비 534억원은 5년 간 장기계획을 세워 군비를 투자키로 했다.
군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영동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설치, 회계를 별도 관리키로 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산업용지 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 등으로 채우기로 했다.

●입찰 잡음…법정소송
영동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조달청은 지난 2012년 7월 20일 추정가격 305억3340만9091원에 달하는 영동산단 조성 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적격심사(PQ)를 거쳐 대전 M사를 1순위 업체로 결정했다.
이 사업에 모두 67개의 건설사가 참여할 만큼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사전적격심사’에 대한 후순위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탈락 업체들은 선정 업체가 ‘유용토운반·리핑암(규격-덤프 15t·길이 315.7M)’ 설계물량을 당초 223만54㎡에서 11만9099㎡ 가량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물량수정은 공개질의가 원칙이며, 영동군의 승인처리를 받아야 함에도 군은 비공개 승인으로 특정업체의 물량수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군은 20일 뒤인 8월 9일 1순위 업체의 투찰내역서에 문제가 없다며 조달청에 시공업체 계약을 의뢰했다.
후순위 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시공업체 계약기관인 조달청이 1순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계약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012년 12월 7일 영동산단 입찰 후순위 업체 등이 1순위 업체와 영동군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계약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달청과 영동군은 1순위 업체와 영동산단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이후 영동군과 조달청은 영동산단 사전적격심사에서 1순위 업체를 제외한 후순위 업체를 심사하거나 아예 재입찰을 실시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군은 당시 문제가 된 폐수시설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사업비 7억원)를 제외한 뒤 적격심사 방식으로 재입찰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늦어도 2013년 2월 착공에 들어가야 할 영동산단 조성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 법적대응을 포기하고 재입찰을 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후순위 업체로 계약금지가처분신청을 주도했던 업체가 항고를 제기하면 조달청에 적격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달청에 다시 맡겨 계약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후순위 업체인 D산업은 영동군의 재입찰 추진이 법원의 판결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계약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입찰 무효’ 결정으로 끝날 것 같았던 영동산단 특혜입찰 논란으로 사업이 해를 넘기는 등 표류됐다.
군은 2012년 하반기 착공이 이뤄지고, 2013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검토했으나 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관련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탈락업체들은 “1순위 업체가 하자로 탈락했으니 후순위 업체가 자격을 승계해야 한다”고 ‘낙찰권 승계’를 요구하며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6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항고를 기각 했다.
군은 늦어도 지난 2월부터 공사를 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재입찰 할 예정이었지만 재입찰에 성공한 업체와 ‘낙찰권 승계’를 요구하는 업체의 또 다른 소송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동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군은 ‘낙찰권 승계’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정에 따라 곧바로 재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한 뒤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군은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견적심사 방식으로 재입찰을 추진키로 했다. 폐수종말처리장 토목공사를 별도로 진행한 상태여서 애초보다 30억원 정도 입찰 가격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낙찰계 승계’를 주장하는 업체에서 대법원에 항고해 재입찰 계획이 불발됐다.
대법원 항고를 무시하고 계획대로 입찰을 추진한다면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게 뻔한 상황인데다, 대법원 판단이 고법과 다를 때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런 일이 됐다.

●영동군 발 빠른 대처
군은 지난 달 18일 영동산단 조성사업 시공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 8일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새로 선정한 뒤 착공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군은 사업 장기 지연으로 국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는데다 폐수처리장과 진입도로, 용수로 공사 등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여서 더는 본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론이다.
착공이 늦어질 경우 이미 입주를 약속한 기업들의 입주 포기 가능성 등을 우려한 끝에 재입찰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4월 23일 상수도용 주철관 생산업체인 신안주철(대표 이진우)와 2015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해 영동산단에 3만3000㎡에 공장을 신축한다는 투자계획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7월 조달청 자격심사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했지만 두 달 뒤 법원으로부터 불공정 입찰 판결을 받고 1년 가까이 소송을 벌이느라 착공을 하지 못했다.
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입찰을 강행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후순위 업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재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이다.
군은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입찰 결과를 무효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입찰공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달 25일 영동산단 입찰에서 후순위로 밀려 탈락한 업체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군은 법정 다툼을 벌이느라 1년 이상 추진하지 못했던 영동산단 조성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영동군의 발 빠른 대처가 행정의 신뢰성 회복은 물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셈이다.
군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동산단 조성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 달 18일 공고한 재입찰 내용대로 지난 8일 입찰을 통해 영동산단 시설공사업체를 선정했다.
군은 이날 재입찰에 참가한 전국 139개 업체 가운데 예정가격(313억5300만원)의 80.14%를 써낸 청원 소재 비케이건설(주) 컨소시엄을 1순위 협상 업체로 결정했다.
군은 1주일 동안 이 컨소시엄의 시공능력 등 적격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계약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해 2015년 말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은 기반공사와 별도로 공업용수도 설치공사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실시해 전체 58%의 사업추진 진도를 보이고 있다.
군은 영동산단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면 식료품·고무플라스틱·금속가공제품 업체 등을 유치해 연간 900억원의 소득과 3000여명의 고용창출로 군 성장 기반 구축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영동산단 조성공사를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1순위 협상업체가 최종 시공업체로 선정되면 연내 토목공사를 착수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성해 희망업체들을 입주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영동/손동균>
영동산단 조성 추진 일지

△ 2007.6.12 =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 2008.5.9 = 지구지정 승인·고시 완료
△ 2009.5.1 = 지구지정(변경)·실시계획 승인·고시
△ 2010.4.26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 2010.12.10 =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 2011.7.29 = 일반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 제정
△ 2011.8.22 = 무연분묘 개장용역 완료
△ 2011.12.27 = 공업용수도 설치공사(토목·건축·기계) 1차분 준공
△ 2011.12.30 = 공업용수도건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1차분 준공
△ 2012.9.21 = 토지·지장물건 보상완료
△ 2012.12.17 = 공업용수도 설치공사(토목·건축·기계) 2차분 준공
△ 2012.12.27 =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단계 1차분 준공
△ 2012.12.31 =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차분 준공
△ 2012.12.31 = 공업용수도건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2차분 준공
△ 2013.3.5 = 공업용수도건설 설치공사 3차분 착공
△ 2013.3.5 =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1단계 2차분 착공
△ 2013.5.1 = 진입도로 개설공사 1차분 착공
△ 2013.9.12 =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준공
△ 2013.9.13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 2013.9.23 = 영동산단 조성공사 집행 의뢰
△ 2013.12 = 공업용수도건설 설치공사 3차분 준공 예정
△ 2013.12 =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1단계 2차분 준공 예정
△ 2013.12 = 진입도로 개설공사 1차분 준공 예정.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