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원이 90대 할머니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과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전 이 병원 노조에 가입된 간병인 오모(·57)씨가 이 병원에 입원중인 A(90) 할머니를 손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오씨의 폭행으로 인해 할머니는 머리에 5크기의 혈종이 생겼다.

오씨의 이 같은 행동은 병원 측에서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CCTV에는 오씨가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40여분간 수차례 할머니의 코를 비틀거나 얼굴을 때렸고, A 할머니는 힘겹게 팔을 올려 오씨의 행동을 저지하려다 이내 힘에 부친 듯 우는 영상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영상에는 간병인 이모(·64)씨도 오씨와 함께 있었지만 오씨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이날 원장과 함께 의료진들이 회진을 돌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머리에 상처가 있어 CCTV를 확인하게 됐다며 확인결과 503호 환자들을 담당하는 간병인 오씨가 506호로 찾아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A 할머니는 지난번 노조파업 당시 개인 간병인을 불러 간병을 받았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간병인들은 병원 측에 자고 있는 할머니를 깨워 아침을 먹여드리기 위해 손장난을 쳤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이 같은 책임을 물어 병원 오씨와 이씨에게 자택대기 통보를 내렸다하지만 두 간병인은 현재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오씨와 이씨에게 서면으로 자택대기 통보를 내렸지만 다음날 오씨가 출근자신의 책임이라며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30분 뒤 노조원들과 함께 내려와 병원측이 강제로 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니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속 병원에 출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씨 역시 자택대기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출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 노조는 일방적인 병원 측의 주장에 해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첩보 내용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병원 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간병인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병원 노사는 근무 방식 변경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3일에는 노조 측이 이 병원 원장의 배임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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