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5일 근로계약을 해지했던 노조소속 간병인 11명을 전원 복 직시키기로 했다.
 병원 측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이 촉탁계약직을 거부하자, 지난 4월 30일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근로자들은 병원 측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는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병원 측의 해고자 복직 결정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청주지법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8월 1일자로 3명, 8월 6일자로 8명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취소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고 기간 발생한 임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지방노동위는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청주지법도 정년이 지난 경우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고,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징계해고자 11명이 병원으로부터 근로계약상 권리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매월 5일 각 150만원을 임시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전부 인정할 수 없어 중앙노동위원회에 8월 4일자로 재심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병원은 8월1일부 복직한 3명은 사규위반 등 개인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8월31일까지 대기발령을 내렸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8월4일 복직을 환영한다는 내용과 함께 8월 6일자 근무표를 각 개인에게 통보했다.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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