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시는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대해 11~19일까지(7일간) 병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상담사와 감사관, 의료약무팀, TF팀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환자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를 중점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항과 조례 및 협약서에서 정한 의무이행 및 회계결산 등을 점검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입원환자의 학대 정황이나 인권침해 행위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환자의 목욕, 식사, 생활관리 및 지원 등에 대해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의 환자보호와 케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으로는 △관리규정 위반(기초생활수급자 병상 이용율 30% 미 유지 및 방사선사 미 배치) △취업규정 위반(직원 출근부 미 작성·직원 고충신고 처리결과 미 통지) △협약서 위반사항(의료장비 목적 외 사용) △의료법 위반사항 등이 발견됐다.

또한 회계결산과 관련해 배임 의심사항이 일부 발견돼 조사권 부재 및 행정력의 한계로 명확한 위법사항 조사가 불가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노인병원의 위법부당사항(개선요구사항) 이행 상황과 배임 의심행위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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