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청주시흥덕구가 하절기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청주산업단지 악취 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업체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 배출해 온?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와 흥덕구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청주산단 내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악취 점검을 했다. 점검반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악취유발물질을 포집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악취 배출농도와 악취물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난 2일 통보된 분석 결과 청주산단 내 2개 업체가 악취유발물질을 초과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나 악취발생시설 개선권고 조치를 했다
 악취방지법에는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복합악취의 경우 배출구는 1000(희석배수)이하, 부지경계선은 20이하로 배출토록 제한하고 있다. 다른 9개 업체는 기준치 초과 등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악취물질이 심미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들 업체에서도 현재 악취 배출정도를 파악한 만큼 점차 악취배출정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악취 저감대책을 논의하고 악취 기술 진단 실시와 악취배출사업장을 점검 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석준>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