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7만5235건 238억5600만원 부과

청주시 흥덕구는 관내 주택과 토지에 대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5235건 238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 창구 운영에 돌입했다.
9월 청주시 재산세 부과액은 640억3800만원으로 흥덕구가 37.3%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서·대농 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청주·오송·옥산산업단지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이 청주시 전체의 60%가 흥덕구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면 전화민원이 폭주하는데 특히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납세자의 혼선이 예상되는데 이는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10만원이하는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고, 10만원초과분은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부과됨으로 납세자로부터 문의 전화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9월 30일까지로 은행 CD/ATM기 조회·납부, 납세고지서,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고지서 발송으로 흥덕구는 세무과 민원실 재산세 민원 전담 상담창구에서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전화 및 방문민원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계획이며, 재산세 관련 문의는 청주시 흥덕구청 세무과(☏043-201-7272~4)로 하면 된다.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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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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