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7만5235건 238억5600만원 부과

▲ 흥덕구 재산세 전담창구 직원이 이 곳을 찾은 민원인에게 재산세 관련 상담을 해 주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는 관내 주택과 토지에 대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5235건 238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 창구 운영에 돌입했다.

 9월 청주시 재산세 부과액은 640억3800만원으로 흥덕구가 37.3%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서·대농 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청주·오송·옥산산업단지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이 청주시 전체의 60%가 흥덕구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면 전화민원이 폭주하는데 특히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납세자의 혼선이 예상되는데 이는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10만원이하는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고, 10만원초과분은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부과됨으로 납세자로부터 문의 전화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9월 30일까지로 은행 CD/ATM기 조회·납부, 납세고지서,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고지서 발송으로 흥덕구는 세무과 민원실 재산세 민원 전담 상담창구에서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전화 및 방문민원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계획이며, 재산세 관련 문의는 청주시 흥덕구청 세무과(☏043-201-7272~4)로 하면 된다.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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