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시장 “사업 추진 사항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승소가능성 없는 대법 상고…시민혈세 낭비” 해명

속보=이승훈 청주시장이 13일 오창과학산업단지 소각장 사업과 관련, 철저한 행정감독을 예고했다. ▶13일자 4면

이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최근 오창산단 폐기물 소각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문제는 법적인 사항 보다 행정당국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심에서 패소한 뒤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또다시 상고하는 것은 진실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안 되는 걸 알면서 미봉책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 포기하게 됐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 문제는 상고 포기로 끝났지만, 행정의 테두리는 남아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사업과 관련, 행정적인 사항은 최대한 시민들 편에 서서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환경정책과 뿐 아니라 관련부서들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폐기물소각장 건립) 사업 추진 사항을 철저히 관리 감독, 주민 불만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순간을 모면하는 적당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전고법 청주1행정부(재판장 조경란 청주지법원장)는 ES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을 위한 배출부하량 할당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창산단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ES청원은 지난해 4월 오창산단에 지정·일반폐기물을 하루 180t 처리하는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당시 청원군에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 중 하루 1.15㎏을 소각시설에 할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옛 청원군은 주민반발 등을 고려해 이를 거부했으며, 업체는 같은해 7월 재량권 남용이라며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모두 패한 청주시는 검찰과 논의한 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 대법원 상소를 포기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한다.

ES청원은 시에 배출부하량 할당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등 소각장 건립사업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오창산단 주민 등 ‘소각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소송을 포기한 청주시를 비난하며, 소각장 건설 반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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