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수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장의 자격 적격성 지적과 관련, 청주시가 21일 “무자격자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21일자 4·5면

시는 이날 자료를 내고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청주시에 소재한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노인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청주의 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은 조례가 정한 자격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에서 지적된 조례내용은 자격조건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노인병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면서 회의록과 회의자료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TF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노사문제를 측면 지원하는 비상설 조직이라 회의록 형식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직접 고용된 간병인을 해고하고, 규정을 어긴 채 재위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조 파업으로 공백이 생겨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앞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온 이승훈 시장에게 “청주시가 조례를 위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한 원장에게 노인전문병원을 위탁했고,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시는 2009년 157억원을 들여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준공, 효성병원에 이어 한 원장에게 위탁했으나 이 병원 노사는 근무제도 변경 등을 두고 평행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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