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수업거부 현수막 게시…11월 3일 찬·반 투표

청주대교수회는 23일 “교육부는 청석학원에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윤배 청주대총장의 학위 취소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1994년 5월 청주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김 총장의 청주대 경영학과 석사학위 취득에 대해 ‘석사학위 취득 부적격’판정을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김 총장의 석사학위논문 중 72%가 다른 논문을 그대로 표절한 사실을 밝혔고, 최근 교수회의 추가 조사를 통해 87.5%가 표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김 총장이 공군중위로 복무하면서 부대장 허가 없이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교과 과정 중 공통과목 9학점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외국어와 종합시험을 규정에 어긋나게 단독으로 응시해 합격한 것은 물론 논문심사 때 영국에 있다는 이유로 논문 발표 없이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주대와 청석학원 재단이사회는 김 총장의 논문 표절이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며 여전히 학위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는 종결된 사안이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학위를 취소해야 하고, 학교가 나서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나서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앞서 지난 4일 교육부에 김 총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30일까지 교육부의 공식입장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이날 학내 곳곳에 수업거부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다.

학생회는 11월 3일 학교 운동장에서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수업거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이기로 했다.<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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