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李晟補)충북도선관위원장은…

 △1956년 10월 27일 부산 대청동 출생 △경기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시 20회(연수원 11기) △공군 법무관(1981) △서울민사지법 판사(1984) △서울형사지법 판사(1986) △제주지법 판사(1989) △교육파견(미국 버클리대학 1990) △대구·광주고법 판사(1991) △서울고법 판사(1992) △대전지법 부장판사(1996) △사법연수원 교수(1998) △인천지법 부천지원장(2000) △대전고법 부장판사(2002) △사법연수원 수석교수(2004) △서울고법 부장판사(2005)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009) △49대 청주지방법원장(2009.9.10~현재)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구룡산을 마주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청사는 찬바람을 밀어내고 다가온 봄 향으로 가득했다. 청주지방법원이 현재 청사를 갖게 되기까지는 역사의 질곡이 서려 있다.

 충북 최초의 법원은 1895년 5월 10일 충주재판소(현 충주지원)란 이름으로 설치되었다. 역사적으로는 을미사변을 일으킨 일본이 김홍집 내각을 출범 시킨 후 조선을 근대적으로 개혁하고자했던 ‘갑오개혁’과 상투를 자른 ‘단발령’도 이때 일어났다.

청주지방법원이란 명칭을 갖게 된 것은 1945년 11월 19일 군정청 아래서 였다.

 법원청사는 1950년 청주시 문화동 51(현재 롯데 영플라자 건물 맞은편)에 자리 잡은 이후 1970년 수곡동으로 옮겼다. 다시 2008년 6월 25일 산남 3지구 내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약 31,735㎡)의 현재의 산남동 시대를 열었다.

 일곱 살 초등학교 1학년 코흘리게 어린이의 꿈은 판사였다. 그 꿈을 이룬 판사는 26년 경륜을 쌓은 베테랑 법조인으로 우뚝 서 있다.

 이성보 청주지방법원장 겸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는 지금 일복이 터졌다. 청주지방법원장과 충북 6.2지방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행정항소사건과 신청항고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 1인 3역이다.

 그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천안함 사건에다 구제역파동까지 선거운동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지만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야 말로 국가의 대사임에 틀림없다. 지금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감시하고, 공명선거 홍보에 여념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기만 하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이 선관위원장을 만났다. 천안함 46용사가 국민들 가슴에 잠든 이튿날이자 선거 한 달 여 앞둔 4월 30일 청주지방법원장실.

 

-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시지요.

 “아시다시피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에 후보자도 많고, 이에 따라 투표용지 작성, 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관리 업무도 늘어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선거관리체제 정비와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확보 등의 모든 준비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 최우선으로 선거관련법규를 알리고 선거법 준수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은밀히 이뤄지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통해 억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로 국민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공명선거를 위해 특별히 충북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이나 사업이 있는지요.

 “공명선거가 되려면 출발선에 똑같이 후보자를 세우고 출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앞에 나가면 안 되지요. 현직이든 아니든, 재산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법규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몰라서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법규 안내 팀을 만들어서 질의에 신속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으로 표를 얻으려는 시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금품제공, 사조직 설치,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선거범죄를 전담할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발견되면 신속하게 투입해서 조사, 조치해서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끝까지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물론 단속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지만 홍보 계몽활동이 우선돼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위반행위가 있은 뒤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에 초점을 둬서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을 두어야지요.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입후보 예정자들에게는 면담을 통해 선거법 취지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하거나 단체 방문을 통해서 돈 선거를 근절하는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주민 400여명으로 구성된 선거부정감시단원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단속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는 문제는 항상 고민거리지요.

 “최근 선거를 보면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천안함 사태로 선거 열기가 가라앉은 분위기도 작용했지만 대선·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 때문에 투표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상 자료나 인쇄물 등으로 홍보활동 전개하고 있고 연령층에 맞는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도내 전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층 대상으로 ‘1인8표’를 중점 홍보하고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나 노약자, 장애인에게 교통편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위해 대학 총학생회와 연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제한으로 후보 알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후보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모든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 선거 자체가 공정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 신인의 경우 자신을 알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현직 정치인과 정치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를 도입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외에도 국민들이 후보에 대해 언제든지 알아볼 수 있게 중앙선관위에서는 후보자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이나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학력, 공약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문제로 넘어갔다.

 

- 사법부에 대한 얘기 좀 하시죠. 최근에 소위 ‘튀는 판결’과 관련해 사법개혁론까지 대두된 까닭이 법조인들이 ‘법관의 양심’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법관이 재판을 하면서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일시적인 여론에 좌우 되어서도 안 됩니다. 법관은 자신의 양심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양심을 팔거나 양보해 재판의 독립을 저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재판에 주관적인 가치관을 투영해서도 안 되고,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과 양심은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법관이 법복을 입고 재판하는 것도 그러한 보편타당한 양심을 추구한다는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있지만 재판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편타당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알기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열린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애써야 합니다.”

 

- 양형기준제가 지난해 7월 도입됐지요. 법관들과의 의견소통은 잘 되는지요.

 “양형기준제를 통해 예측 가능한 양형을 구현하고 그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번 세운 기준을 변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양형의 폭을 결정함에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판사들은 형량을 결정하기에 앞서 유사선례를 검색하고, 동료 법관들과 양형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 합니다. 매달 형사재판 진행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있고요, 분기별로 양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청주지법과 관내 지원의 전체 법관들이 참석하는 6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열리는 전체법관세미나에서도 양형에 대한 사례분석과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울지법에서 ‘조기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주지법에서도 민사 분쟁 조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조정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은 서로 양보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건과 법률행위의 의미를 판단하고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주된 역할이지만 한편 법원은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므로 이점에서 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항소나 상고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쟁이 신속하게 종결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의 판결에 비해 당사자들의 감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상호간에 화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건을 보면 원고나 피고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승소하는 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조정을 하면 물론 아쉬움은 있어도 조정자체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점이 많습니다. 조정은 합의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집니다. 그런 점에서도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쓴 판결이라도 가장 잘못된 조정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정의 역할을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것이지요. 청주지법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조정률이 높습니다. 원인을 굳이 찾자면 지역의 분위기와 양반의 고장이라서 그런가 봐요. 또 변호사를 비롯해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을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분위기가 높습니다. 무조건 100% 승소할 수 있다고 믿는 당사자는 일부를 양보해야 하니 불만이 다소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모든 것을 털어내고 다른 일을 빨리 할 수 있기에 장점이 훨씬 큰 제도입니다.”

 

-위원장께서는 1인 3역을 하고 계시네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가 설치되면서 직접 재판을 담당하셨지요.

 “지난 2월 22일자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서 행정항소사건과 신청항고사건 등을 담당하게 됐고, 지난 4월 28일 청주원외재판부 재판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등 행정소송 항소사건 5건과 민사소송의 파기환송항소사건 1건을 진행했습니다.”

 

- 법원장이 재판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기관장으로서 청주지방법원을 대표해 다른 기관장들과 접촉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런 이유로 재판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장 재판이 그리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판사 경력 26년인데 법원장 이전에 판사이기에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5개 법원에서 행정항소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과도기라고 생각 합니다. 올해에는 물적·인적 기반이 확충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법원장이 재판을 하게 되었지만 행정사건과 신청항고 사건수가 적정규모가 될 경우 추가로 고법부장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주원외재판부가 증설돼 행정항소재판까지 청주에서 처리하게 된 것은 충북도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대전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정신적·물질적 부담과 시간적 불편함 때문에 항소를 포기해야만 하는 지역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주원외재판부가 증설되면서 항소되는 행정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11일 이후 4월 29일까지 행정항소사건 29건이 접수돼 작년 전체 행정사건 항소건수(67건)의 43%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주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을 기회가 크게 확대된 것 같습니다. 법원장의 역할과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구분해 두 역할이 상호 충돌됨이 없이 적절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직업인으로서의 판사는….

“판사라는 직업이 사법시험을 합격해 연수 과정을 걷지만 사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판사는 법률문제를 심판하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신적인 존재만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관은 인간에 대한 성찰과 따뜻한 애정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 구술주의나 공판중심주의란 말도 나오지만 당사자 말을 잘 들어줘야 하고, 사적인 면에서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연수원 다닐 때 선배 말씀이 30년 법관 했더니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 군요. 저도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외롭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 기억에 남는 판결 있다면….

“법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키코 사건이 있었지요, 또 하나는 최근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그들 중에는 난민을 요청합니다. 난민을 적극적으로 구제한 판결이 기억납니다.” (키코사건은 세계금융위기로 2008년부터 불어 닥친 환율급등으로 환차손을 입게 된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009년 8월 당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였던 이 원장은 키코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처음으로 기업의 주장을 기각하고 은행의 손을 들어주어 주목을 받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

 

- 판사 은퇴 후에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서 심판을 눈여겨봅니다. 야구심판이 판사와 유사한데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야구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못하지만, 판사 판결에 대해서는 어필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보장돼 있는 게 다르지요. 언젠가 아내에게 퇴임하면 야구 해설이나 하면서 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겠지요.”

 

- 부인이 치과의사이시지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나요.

“초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대학 서클활동을 같이 하는 치과대학 다니는 친구가 연세대 치대 학생인 집사람을 서클모임에 데려와 만나게 됐지요. 아들만 둘인데 큰애는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고, 둘째는 법대를 다니다 군복무 중입니다. 자식이 법률 공부를 하는 것을 반대 했습니다. 아버지가 판사면 됐지 대를 이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엄마 영향을 받아서였는지…. 세상에는 직업이 많은데 다른 길을 가길 바랬지요.” 이 원장은 조금 딱딱하지만 흐트러짐 없이 또박또박 답변하던 모습에서 가족이야기가 나오자 말투와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부산 출생이신데.

 “부모님 고향이 경남 통영인데 아버지 직장이 있던 부산 대청동에서 태어났지만 4살 때 서울로 올라가서 부산을 잘 모릅니다.”

 

- 부임지에 따라 제주, 광주, 대전 등지를 다니셨는데 청주생활을 어떠신지요.

 “대전에는 두 번 근무 했는데 청주는 처음입니다. 와서 보니 깨끗하고 조용해 도시 맛도 나고 시골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법원 주변 환경이 참 좋습니다. 또 흉악범죄도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는 것 같고요, 직원들도 충북 출신이 많은데 점잖고, 다들 좋은 분들입니다. 청풍명월, 청정 이런 말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 충북지역 여행을 해보셨나요.

 “주말마다 서울을 올라가다보니 여행다운 여행은 못했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 속리산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내일(5월1일)이 결혼기념일인데, 충청도 구경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일과시간 후에라도 청남대라든지 청주근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 좌우명은

 “화합하고 어울리되 모나지 않게 유지하지만 개성이나 주관을 버리면 안 된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입니다. 또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 대양을 이룬다는 뜻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함 입니다. 아들한테는 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을 강조하지요.”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되는 해에 치러지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부활 20년에 대한 평가와 결산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장과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의원을 지역주민이 뽑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성을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 자치를 위한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직접 선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 또한 적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내실화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선거를 앞두고 충북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지 않습니까. 정착 되려면 정치 참여가 중요한데 그 유일한 수단이 투표입니다. 저도 선거 당일 서울에 가지 못하는 관계로 부재자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또 유권자들에 대한 여러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금권·관권 등 부정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고발할 수 있는 시민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 참된 민주주의가 옵니다. 꼭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에 주저 없는 솔직·담백한 답변이 돌아왔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이라며 ''국선도''를 취재진에게 추천하면서 꼭 해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대담·글/김홍균 편집국장

 

▶기록/오상우 사진/임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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