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행정심판위 사업주 청구 기각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학원과 주택 밀집지역인 청주시 상당구 금천광장내 관광호텔 건축 불허는 정당한 행정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금천광장내 관광호텔 건축을 추진중인 사업주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관광숙박업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지역으로부터 불과 70~80m 인근에 주택과 학원 등이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주민 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건축허가를 불허한 청주시의 행정 행위는 정당하다는 게 도행정심판위의 결정이다.
이번 도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지역의 관광호텔 건립이 개인의 이익 침해보다는 공익적 폐해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금천광장내 관광호텔 건축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청주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유흥주점이나 모텔이 없는 청정지역에 모텔 수준의 호텔이 건립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증폭되자 지난달 3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A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학생들의 정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건전한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관광호텔 건립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해 왔다.
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인근 지역 주민의 권익 침해 우려가 큰 만큼 관광호텔 건립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청주시의 건축허가 불허도 정당하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