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청주시, 건축 불허 정당” 사업주 패소 판결
상급심도 승소 가능성 낮아 호텔 건립 사실상 힘들 듯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학원과 주택 밀집지역인 청주시 상당구 금천광장 내 관광호텔 건축 불허 처분은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최근 금천광장 관광호텔 건축을 추진 중인 개인사업자 A씨가 청주시 상당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부지 주변에 아파트·빌라 등이 밀집해 있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하굣길 주의가 요구되는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청주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금천광장 내 관광호텔 건축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으로 상급심 판결이 남았으나 이 지역의 관광호텔 건립이 개인의 이익 침해보다는 공익적 폐해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A씨 측의 승소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지역 법조계는 보고 있다.
A씨는 2014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금천광장에 숙박시설을 짓기로 하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지하 1층, 지상 8층, 객실 33실에 연면적 2515.7㎡ 규모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증폭되자 지난해 6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 결정에 대해 A씨는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7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유흥주점 등이 없는 청정지역에 모텔 수준의 호텔이 건립될 경우 학생 정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건전한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관광호텔 건립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해왔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권익침해 우려가 큰 만큼 관광호텔 건립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비슷한 호텔 건립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지구단위 계획을 아예 변경해 줄 것을 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