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적법한 절차 지키지 않고 증거 수집

(문) 얼마 전, 대법원이 임의동행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16929 판결).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의동행으로 인하여 얻게 된 음주운전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배제되고 나면,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1.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서는 명문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칙을 두는 목적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절차를 지키고 위법한 수사를 억제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의 엄결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연관하여 독수독과이론이 있는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 독이 있는 나무)에 의하여 발견된 2차 증거(독과: 독이 든 열매)의 증거능력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구체적으로는 독수독과이론의 예외부분도 있습니다).

2. 한편, 임의동행이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2항에 기하여 경찰관이 거동수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한 임의동행과 형사소송법상 199조의 해석상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피의자의 출석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임의동행이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의 임의동행은 후자의 경우로 보이는데, 후자 임의동행은 피의자가 전적으로 임의로 수사에 협력하는 것이므로 출석 후의 조사도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피의자가 퇴거를 원할 때는 즉시 돌려보내주어야 합니다. 판례는 동행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였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3. 질문자가 문의한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위 사안에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임의동행거부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임의동행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임의동행에 의거하여 얻게 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되어 배제되고, 그러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알려주는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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