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윤수 기자) 상당수 중소기업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이행에는 여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1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평법·화관법 중소기업 이행 실태조사를 한 결과 화평법에 대한 인지율은 지난해보다 51.5%포인트 상승한 89.8%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화평법을 이행할 때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85.5%)과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 발생(52.6%) 등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등록의무 이행 시 컨설팅 위탁비용 2019만원을 포함해 업체 평균 1억35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해 △제출자료·서류 최소화(57.9%) △정부의 1:1 무료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35.2%) △홍보·교육 확대(32.6%)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연장(26.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화관법의 인지율은 지난해보다 38.1%포인트 상승한 78.1%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화관법 이행 의무 중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업무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 이행(52.6%)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40.0%)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진열·보관량 제한(34.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선 가장 많은 50.6%의 중소기업이 물질 취급량(또는 기업규모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를 원했다.

이어 정부 부처 간 화학물질 점검 행정 일원화(44.2%), 정부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무료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33.5%) 순으로 답변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이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법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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