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 상담센터운영…직원 청렴서약·실천 캠페인 실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세부 실천방안과 대응 계획을 마련,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확대, 실국·직속기관·사업소별 청탁유형 발굴 대응,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집중, 청렴 실천 강조의 달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자체 감찰활동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감사관을 총괄로 본청·의회·소방·직속기관·사업소에 총 28명의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법이 시행되는 이달을 청렴 실천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전 직원 청렴 실천 서약과 청렴 실천 캠페인도 추진한다.

‘김영란법’과 ‘충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행동강령의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

감사관실 내에는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 도내 공직자와 도민의 문의 또는 제보를 받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직부패 예방과 근절은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청탁금지법은 도민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만큼 도정 소식지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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