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시도에도 합법노조 지위 못 얻어 법외노조 분류
지나친 강경노선 고집 “정치투쟁 신물난다”…탈퇴 러시

‘법외’(法外)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시·군지부로부터 ‘사이비 기자’라며 퇴진압력을 받아온 동양일보 음성담당 서관석(59) 부국장이 지난 10월 7일 음성 자택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동양일보 10월 10일자 참조)

공무원노조 충북 각 지부장과 해직 노조원 등은 동양일보와 서 부국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실체가 없는 사건과 사실규명조차 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비방 성명발표와 규탄대회, 피켓 현수막 시위 등으로 퇴출압력을 가해 끝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죽음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동양일보는 전공노의 실체와 시·군 지부장들의 일탈행위 등을 조명합니다.<편집자>

<전공노는 왜 법외 노조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 시·군지부 현황

시·군지부

가입대상

가입규모

지부장

청주시지부

3200명

1600명(50%)

신태건(상당구청행정지원과 운전7급)

제천시지부

1015명

830명(81.8%)

김득영(환경사업소 전기운영7급)

옥천군지부

535명

411명(76.8%)

김홍준(건설교통과 농업6급)

영동군지부

572명

450명(78.7%)

최윤규(도시건축과 시설7급)

증평군지부

348명

300명(86.2%)

김장희(경제과 시설7급)

진천군지부

582명

400명(68.7%)

김정수(주민복지과 전기운영7급)

괴산군지부

550명

260명(47.3%)

김진홍(보건소 보건7급)

음성군지부

656명

400명(61%)

이화영(사회복지과 기계운영7급)

단양군지부

559명

300명(53.7%)

김완구(다누리센터 사무운영7급)

 

▲ 청주시 흥덕구 죽천동에 위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사무실.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과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지나친 강경노선과 상투적인 공조투쟁, 사기업 인사권 개입 등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벗어난 ‘복무규정위반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전공노의 전신은 2001년 세워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다. 전공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등 기관별로 조직돼 있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전국 조직이었다.

2001년 10월 14일 충북 괴산에서 열린 전공련 2차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 노조인 전공노 결성이 결의되고 이듬해 3월 22일 정식 출범했다.

충북도내 각 시·군과 노조 지부 등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조합원수(6급 이하)는 △청주 3200명 중 1600명(50%) △제천 1015명 중 830명(81.8%) △옥천 535명 중 411명(76.8%) △영동 572명 중 450명(78.7%) △증평 348명 중 300명(86.2%) △진천 582명 중 400명(68.7%) △괴산 550명 중 260명(47.3%) △음성 656명 중 400명(61%), 단양 559명 중 300명(53.7%)이다. 우리나라는 3공화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하며 사실상 공무원 노조의 결성을 금지해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공노를 불법 단체로 규정했고 간부들을 구속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2004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을 허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하는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공노는 법안에 반대해 비합법 단체로 남아 투쟁을 지속했고 이후에도 노조 간부가 파면되거나 해임되는 등 정부와의 충돌이 계속됐다.

그러나 일부 산하 조직들이 자체적으로 합법화를 받아들이고 합법 조직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독자적으로 출범하고 2006년 1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되자 전공노도 2007년 10월 17일 설립 신고를 냄으로써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아 활동했다.

하지만 ‘시위를 주도하다 해직된 공무원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가 2009년 9월에 나오자 전공노의 합법화 지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같은 달 21~22일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전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공노로 통합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등 정부의 압박에 맞서 조직 역량 확대에 나섰으나 결국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한 달 뒤인 10월 20일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당시 전공노는 해직자들이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을 맡아 이끌어왔다.

이후 전공노는 4차례에 걸쳐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돼 합법 노조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채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해직자를 여전히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정한 규약 7조2항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3년 9개월 동안 4차례에 걸친 설립 신고 끝에 합법 노조 지위를 다시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는 그러나 전공노가 해당규약을 바꿨지만 단서 조항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직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틈새’를 만들어 놨다고 판단, 설립신고를 다시 반려했다.

서울고법은 2015년 8월 20일 전공노의 노조설립신청을 반려한 정부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법외노조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규정의 적용이 배제돼 단체교섭도, 쟁의행위도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무원 노조 설립 이후 2007~2009년 일시적인 합법화 기간을 빼면 불법이었던 노조 활동과 총파업 참가 등으로 파면·해임을 당한 공무원은 전공노 추산으로 135명(정부 추산 128명)에 달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원 탈퇴 러시-위상 흔들

전공노의 정치투쟁 등에 염증을 느낀 소속 노조원들의 탈퇴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인 전공노가 대정부 강경투쟁에 동참하는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전공노 창원시지부와 서울 강동구지부가 잇따라 탈퇴했다.

이 같은 줄 탈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심각한 내분이 발생하면서 예고돼 왔다. 지난해 6월 3일 이충재 위원장이 현직 위원장 신분으로 전공노와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초유의 사퇴를 맞았다.

전공노의 지나친 강경노선 고집과 잦은 정치 파업, 일부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탈퇴를 하려는 주된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양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9일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원 432명을 대상으로 전공노 탈퇴 찬반을 묻는 투표 결과 333명이 투표해 찬성 195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탈퇴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음에도 부결된 것은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단양군지부는 동력을 잃은 상태다. 또 경기 군포시 등 4~5곳에서도 탈퇴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전공노를 탈퇴하려는 것은 법외노조로 전락한 데다 조합원 회비 사용의 의미에 공감대가 떨어진 것이 주된 이유다.

현재 충북에선 충북도청과 충주시청, 보은군청 3곳 만 공무원 노조 설립에 의해 인가를 받은 법내 노조다. 대전은 5개 구청 모두, 충남은 천안·아산·홍성·서산·태안 등 5개 시·군, 전국적으로는 광주·전남·강원 3곳을 제외한 14개 교육청, 고용노동부 등 23개 행정부가 해당된다.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대전 동구청 등 44개 시·군,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금산군 등 20개 참관노조 등이다.

이들 노조는 2002년 3월 16일 출범해 뜻을 같이하는 노조들과 대통합해 2012년 7월 17일 설립한 법내 최대(조합원 14만여명) 노동조합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가맹조직이다.

공무원들의 노조운동은 민간기업 노조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다. 노조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정치지향의 민노총 투쟁방식을 흉내 내듯 불법시위나 하고 정부의 정당한 지시마저 어긴다면 국민의 눈에 공무원으로 비치지 않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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