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고센터 운영…긴급자금 100억 지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돕기에 나섰다.

도는 일자리기업과와 충북기업진흥원에 ‘사드 피해 기업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대 중국 피해기업 사례 접수와 자금지원 안내, 각종 법률서비스 지원, 중앙정부 건의 등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지원한다.

도는 또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 제재로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한 도내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3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자금규모를 1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전자금 신청 접수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관련 취소 통보 등 피해를 본 도내 소재 수출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3억원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2%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도는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수요 추이에 따라 사드피해 기업은 물론 부정청탁방지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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