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7530원… 신입사원 ‘연차’ 보장

● 국토개발

△ 빈집 정비 활성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시행된다. 빈집이 밀집한 지역에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차장 등 공용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산업·에너지·자원

△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에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한다.

△ 융복합 중심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 산업을 융복합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48개 산업에 연평균 2500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향후 5년간 지역 스타 기업 1000개사를 선정, 집중 지원해 200개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한다.

△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 사고 통보·조사 실시

산업용 보일러와 압력용기 등 고온·고압 검사 대상 기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설치자가 사고 내용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한다.

 

● 농림

△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 과일 간식 제공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2018년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

청년들이 외식 창업을 미리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 경영주 대상 경영역량교육을 강화한다.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춘다.

△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에게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청년농의 영농초기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당) 지원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를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 가금 밀집지역 내 축사 이전 전폭적 지원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국비 보조 40%(2018년 90억원)와 지방비 보조 40%를 지원(자부담은 20%)한다.

△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해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기회를 제공한다. 인턴 기간(최대 6개월)에는 창업교육, 인턴 활동비(월 100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업종에 동물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동물전시업(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유치원·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 택시 등)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에 전환돼 허가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 산림

△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 설치면적 확대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면적을 3만㎡로 한정했지만, 올해부터 설치 면적 상한이 10만㎡로 확대된다. 분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해야 한다.

 

● 일반 공공행정

△ 최저시급 7530원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보수 190만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기 해외체류 시 읍면동에 체류신고 가능

학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못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됐더라도 귀국해 해외체류 사실을 증빙하면 거주 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도 주민등본상 표기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다른 세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본 발급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 국방

△ 병장 봉급 40만5700원 인상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의 경우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가정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2월 1일부터 병사가 전역할 때 ‘전역증’이 아닌 ‘군 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1991년에 도입된 전역증은 대학생이 복학할 때 병역 이행 여부가 전산 처리되는 등 환경 변화로 거의 활용할 일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격오지·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군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전역 병사가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철갑탄 막아내는 방탄복 보급

3월부터는 북한군의 철갑탄까지 막아낼 수 있는 방탄복을 보급한다. 보통탄보다 관통력이 센 철갑탄을 막아내는 방탄복은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들여 특전사 대테러 요원 등에만 지급해왔지만, 이를 국내 조달해 확대 보급한다는 것이다. 군은 작년 3월 방탄복이 철갑탄에 뚫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 국내 조달에 나섰고 올해 두 차례 방탄성능 시험을 거쳐 국내 업체 경쟁계약으로 조달하게 됐다.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3월 시작하는 예비군훈련부터는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 주던 것을 이동 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 보훈

△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

1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는 1명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생계 곤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매월 33만5000∼46만8000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확대

1월부터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감면율은 60%였다.

△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이달부터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산재묘소)의 벌초비 등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산재묘소 기당 연 20만원이다.

 

● 공공안전·질서

△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돼 일반재해 미보고는 1차 700만원·2차 1000만원·3차 1500만원을,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을 부과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3000만원이 부과된다.

△ 도로 외 공간 ‘물피 뺑소니’도 처벌

건물 주차장, 시설 내 차량 이동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운전을 끝내고 시동을 끈 뒤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건·사회복지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또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각각 청소 또는 보수할 경우 이용자에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돼 있던 '신고의무 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된다.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 여성·육아·보육

△ 이혼 후 300일 내 낳은 아이, 생부 아이로 출생신고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고, 이후 전 남편이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7800원으로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시간당 요금 인상에 따라 종일제(0~1세·200시간 기준) 이용료도 월 13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용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은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 여성 고위공무원단·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고위직의 여성 진출을 늘리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6.1%였던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을 내년 10%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11.8%에서 2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 교육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그간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시행했지만 2017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41.2%(8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8.8%(1조2275억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다.

△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1번, 학용품비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오른다.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9만5300원에서 2018년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 금융·재정·조세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확대

증여자·수증자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어업용 토지(4만㎡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만㎡ 이내)에 대해서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 ISA 제도 개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는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지난해까지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세액공제해줬지만, 올해는 공제율이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 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

5월부터 분양된 대규모 점포(대형유통·패션상가 등)의 관리비 내용이 공개되고 관리비 사용에 대해 연 1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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