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충주지역 조합장선거 후보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충주시 모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년 9월21일~2019년 3월13일)인 지난해 9월과 11월께 조합원 다수가 참석한 행사에서 총 8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B씨는 이달 중순께 조합 관련 행사가 개최된 마을회관 앞에서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하고,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하는 것 역시 기부행위로 본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발전과 깨끗한 선거를 위해 금품을 받거나 목격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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