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제한이 오히려 탈·불법 부추겨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이 위탁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벌이다 선관위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부쩍 늘면서 이른바 ‘깜깜이선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내 모 조합장 선거에 나선 A후보는 최근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문구와 얼굴사진이 담긴 홍보인쇄물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A후보는“공직선거법에는 통상 SNS, 문자메시지 등에 사진을 올리는 것이 허용되지만 조합장선거에선 위법이란 사실을 선관위로부터 연락받고서야 알았다”며 “조합원들이 얼굴도 모른 채 투표를 할 수 없을뿐더러 위법사실인줄 알았다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겠냐”고 반문했다.

조합장선거에선 공직선거법과 달리 위탁선거에 관한 벌률 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홍보물에는 자신의 사진을 넣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 조합장선거가 지나치게 제약돼있다 보니 유권자인 조합원을 상대해오던 현직 조합장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탈·불법 선거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기간이 별도로 없는 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도 없이 후보자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고 조합원들이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연설회나 토론회도 금지된다. 오로지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벽보 부착과 공보물 발송, 어깨띠, 명함 배부, SNS 및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전송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조합원 집을 방문하는 호별방문도 할 수 없다.

이처럼 현행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에 도전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책발표기회 제공 등 선거운동방식의 개선을 위해선 법률 등 선거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농협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선거운동주체 확대(후보자 외 1인 추가)와 예비후보자 도입 등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바 있지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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