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3명의 후보를 7일과 8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 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주시 우성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의 배우자 A씨는 올해 2월 중순 조합원 B씨에게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마을 이장 C씨는 3월 초 조합원 D씨에게 후보에 대한 지지·호소를 부탁하며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농협 조합장 후보 E(현 조합장)씨는 3월초 관내 농협 중 가장 높은 출자금 배당률을 기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내 최고의 출자 배당률“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3200여명에게 전송,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허위사실 공표 및 금품살포 등의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