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사용자 임금부담 완화 위해 운용 가능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는 금년 여름부터 하기휴가를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부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하기휴가 규정이 없음에도 하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답변] 통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제도로써,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업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하여 심신의 피로를 풀고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하기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기휴가제도는 법정휴가제도인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기업의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하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와 별도로 하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므로 기업에서는 연차휴가를 하기휴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검다리 휴일제도의 활용, 명절 전후의 근로일, 경영 사정상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현저히 부족한 날 등 기업 또는 사업장 전체에 걸쳐 연차휴가제도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연차휴가제도 대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여건과 근로자 측의 사정에 따라 휴일과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을 유도하여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기하여 사용자의 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대체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를 말하며,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대체를 합의했다면 근로자 개개인이 반대하더라도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으나,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근로자의 사정까지 고려한 연차휴가대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근로자 개개인이 휴가 시기를 지정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형식을 거쳐 회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회사의 전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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