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특별한 사정 없는한 제외시킬 수 없어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우리 회사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단체협약에는 성과금 지급요건으로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 중에 휴직자가 있는데 이런 직원도 재직중인 자로 보아 성과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상 '재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각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자의 정의를 휴직자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재직자를 휴직중인 자를 제외한 현재 출근중인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휴직중인 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판 2011.10.13., 선고2009다102452), 단체협약에 규정된 성과금을 휴직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 체결한 약정이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급목적과 경위, 성과금의 성격,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나, 만약 단체협약체결에 있어 성과금의 지급목적이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차원이고, 전년도 성과달성에 현재 휴직중인 근로자의 공로가 포함되어 있으면 휴직중인 자를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휴직중인 자에게도 그에 대한 공로가 있으므로 성과금 지급을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