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아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우리 회사는 단시간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3일, 1일 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유급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가장 보편적인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이런 근무가 대부분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상적 근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를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적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같이 주 18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1항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주휴일)와 제 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3일, 주 18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 3일을 만근하면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1년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연차는 통상근로자와 비교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주 18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자와 비례하여 부여할 수 있으므로 주 18시간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은 3.6시간의 급여가 지급되고,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1일 3.6시간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18조 해석상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기 때문에 주휴일 및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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