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연장근로 사전합의 후 거부시 징계처분 가능

 
박재성 노무사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의 직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정기간 연장근로 할 것을 사전에 합의했으나, 근로자가 사전합의에서 정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가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은 “당사자간의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는 서면이든 구두이든 상관이 없고, 또한 판례는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지법 2009.01.21. 2008가 합7006).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연장근로를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등을 거부했을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한 후 거부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양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개별적,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며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징계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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