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서면 해고일이 기준… 구두 통보 구제신청 가능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저는 회사로부터 202.5.1부로 구두상 해고를 통보받았으나, 이후 회사는 2021.5.20. 또다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2021.5.20. 서면해고 통보상에는 2021.6.1.자로 해고됨을 통보한 경우 구두 외 방법으로 한 해고의 효력유무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해고통보 기산일을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취지를 해고통지를 구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이 불명확해 부당해고 등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해고의 서면 통지를 법에서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남발을 방지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여기서 구두상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의 효력여부와 구두상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래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니고 구두로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성립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더라도 해고의 의사표시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상의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는 것이지만 동법 제27 제2항에 의해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 일뿐, 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로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두상 해고를 당한 후 해고일이 지난후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경우 언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고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해고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는 성립되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는 구두 상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척기간은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도 서면에 의한 해고가 있었던 날인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5739,2007.08.01.].

그러므로 1차 구두에 의한 해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1차구두, 2차문서에 대한 해고 각각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고, 제척기간 또한 각각의 해고일이 해고통보 기산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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