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박사

[동양일보]●한일 조약 재일조선인 교육(3)

-문부차관 통달

일본 정부는 한일 조약이 ‘가조인’됨과 동시에 재일조선인 교육의 규제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일본인 학교로 취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길을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조선인 학교를 억압하는 2개의 방법을 다시 고안해 냈다.

이와 같은 방침을 재빠르게 정책으로 집약·정착시킨 것이, 1965년 12월 28일에 나온 2개의 문부차관 통달이었다.

이것들은 현재까지 그 효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2개의 통달은 1965년 이래의 ‘한일조약 체제’하에 의한 재일조선인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나타내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2개의 차관 통달은 모두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와 도도부현 지사 앞으로 제출되었다. 그 첫 번째 통달은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해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협정에서 교육 관계 사항의 실시에 대해서’(문초재단(文初財團) 제464호)라고 하는 긴 제목을 가진 것으로, 일본인 학교 취학의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두 번째 통달은 ‘조선인만을 수용한 교육 시설의 취급에 대해서’(문보진(文普振) 제 210호) 라는 제목으로 조선인 학교 간섭에 대한 대책을 기록하고 있다.

즉 2개의 통달은 재일조선인 교육정책의 양면에 대해서 각각 그 방침을 기술한 것이고, 따라서 2개를 합해서 비로소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교육정책의 구조가 성립되었다.

이 2개의 통달을 아울러 살펴보면, 그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논리적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한국적인 재일조선인 청소년(조총련과 구별)의 일본학교 취학을 제도화한다.

둘째, 조선인 학교를 간섭하는 일본의 교육법령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모든 재일조선인 청소년에게 ‘일본인’화의 동화교육을 전개하도록 강제하고, 네 번째는 길게 보아 재일조선인이라고 하는 외국인을 형식면(귀화)과 내용면(교육을 통해서) 모두에서 일본 사회에 융합시키고 그 존재를 소멸시켜 버리자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분명히 전후 20년간, 계속 추구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동의라고 하는 ‘주권 존중’의 외피(外皮)를 걸치면서 동화교육(교육 침략)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

전전(태평양전쟁 전)과는 대비해 보면, 전전에는 조선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박탈한 위에 동화교육을 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동화교육을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형식은 ‘신·구’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민족의 혼을 빼앗는다는 식민지주의 본질적인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65년은 재일조선인 청소년에게 ‘민족적인 형성’이라는 그들의 고유의 권리를 빼앗은 교육 침략이 국제적으로 합리화된 해로서 한일간의 교육관계사에서 획기적인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차관 통달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통달은 ‘법적 지위 협정에 의한 교육 관계 사항의 실시에 대해서’의 지시, 전문에서 ‘법적 지위 협정’의 교육 관계의 합의 사항을 다시 기록해서 동화교육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인정되었음을 명확히 한 후, 본문에서 그 실시요령을 지정하고 있다. 실시요령은 이하 6항목으로 정리된다.

1. 영주권을 갖는 조선인 자녀가 희망하면 일본인 자녀와 마찬가지로 공립 소·중학교 입학을 인정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일본인 자녀와는 달리 두 가지 조건이 붙는다. 그 하나는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입학 신청을 한다’는 신청 수속을 요구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입학 신청자의 ‘수 및 그 소재지와 함께 소학교 또는 중학교의 시설 등의 실정에 비추어 통상적인 학교와 다른 학교를 지정해도 상관없다’라고 한 것으로 교구(敎區) 이외의 학교를 지정할 자유 재량권을 교육행정 측에 위임하였다.

2. 수업료 등의 학생 교육비에 관한 점에서도, 일본인 자녀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즉,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으며, 교과용도서의 무상배급 대상이 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 당시까지는 조선인 자는 은혜 취학이었기 때문에 유상으로 되어 있다가 바뀐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조선인 학생에게는 제외되어 온 ‘취학 원조 조치’(학용품 또는 그 구입비,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 수학 여행비, 교과용 도서 또는 그 구입비, 기숙사 거주비, 의료비, 학교 급식비 및 일본학교 안전회의 공제 부금에 드는 원조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인 자녀의 경우에 준하여 ‘같은 식으로 취급함’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인과 구별하지 않는’ 재정적 보장을 신설한 이유를 같은 항목 안에 ‘한일 우호 관계의 증진 및 교육상의 배려 등의 관점’에 기초한 것임을 일부러 특기하고 있다. 거기에는 자못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 중학교 졸업자에게는 고교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4. 초·중·고 각 단계의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입학 및 원조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인 자녀에 준하여 동일하게 취급한다. 재일조선인의 장애아 교육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마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이상 4항목의 취급은 ‘법적 지위 협정’의 실시에 동반하는 사항이고, 따라서 그 권두에는 모두 ‘영주를 허가받은 자…’라는 제한이 붙어 있다. 협정 영주권을 가진 재일조선인 청소년(한국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은 ‘일본인과 구별하지 않고’ 취급한다는 원칙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협정 영주권을 가진 자만 일본인 학교에 취학을 인정하는 것은 조선 국적을 가진 아이들도 취학해 있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조선인 학교를 억압하여 일본인 학교로 유도한다는 정책 의도에 반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조선 국적의 자녀(조총련)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5. ‘영주를 허가받은 자 이외의 조선인에 대해서도, 일본의 공립 소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주를 허가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1, 2에 제시한 내용(본교에서 전기 4항목으로써 정리된 사항-인용자 주)을 다룬다고 하는 것’으로 덧붙여 기록하고 있다.

6. 또 1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말미에 특설해서 교육 내용면에서도 조선인으로서 ‘특별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있다. 즉 ‘학교 교육법 제 1조에 규정된 학교에 재적한 자 중에서 영주가 허가된 자와 그 이외의 조선인 교육에 대해서는 일본인 자녀와 같이 취급된 자로 하고, 교육과정의 편성·실시에 대해서 특별한 취급을 하지 말 것’으로 기록하여, ‘일본인과 구별하지 않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엄격히 제한을 두었다.

소위 일본 정부는 1949년의 조선인 학교를 폐쇄할 때에 공립 분교·민족학급을 인정하여 공립학교 내에서 조선인의 민족교육을 부분적으로 허가했는데, 그것은 명확한 오류였다는 역사적 오류를 끌어낸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제1의 통달은 ‘법적 지위 협정’에 기초하면서 재일 청소년에 대한 동화교육의 제도화를 선언하고 있다.

한편 제2통달은 ‘조선인만을 수용하는 교육 시설의 취급에 대해서’라는 제목을 달고 그에 관련하여 ‘조선인만을 수용한 공립 소학교 분교’ 및 ‘조선인만을 수용하는 사립 교육 시설’이라는 2개의 학교 형태에 따라서 각각 구체적인 단속 방법을 지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그것은 공립 분교의 ‘정상화’와 조선인 학교 미인가의 방침 그리고 인가된 조선인 학교의 간섭이라는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 교육법령의 틀에 얽매어 둠으로써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권리를 빼앗고, 조선인 학교의 비조선화를 달성하려고 한 것이었다.

1965년 당시 공립 분교는 가나가와에 5개교․ 아이지 3교․ 효고 8교 계 16교를 셀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일본 공립학교 체제 안에서 존재하면서도 조선인 학교의 실질을 형성하고 있었던 만큼 정부에서는 이를 이단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두 번째 통달의 제1항은 공립 분교에 대한 대책을 기록한 것으로, 그 머리말 부분에 공립 분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즉 ‘조선인만을 수용하는 대부분의 공립 소학교 분교의 실태는 교직원의 임명·구성·교육과정의 편성·실시·학교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인식된다’고 보고, 이로부터 일본의 교육법령 준수라는 ‘정상화’ 대책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첫째는 우선 ‘법령에 위반된 상태의 시정, 그 외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조선인으로서 교육을 봉쇄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당시의 공립 분교의 조선인 교육 집단이 이를 수용할 리가 없었다.

이것을 예상하여 이어서 둘째로 이들 공립 분교에서 ‘학교 교육의 실태가 개선되어 정상화된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들 분교의 존속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고, 구체적으로는 폐쇄 조치를 제시하였다.

3부현(三府縣)에서는 조선총련과 상담해서 다음 해 1966년 4월까지 조선인 자주 학교로 이해시켰다. 이렇게 해서 1949년의 조선인 학교 폐쇄 하에 세워진 공립 분교로서의 조선인 학교라는 형태는 도쿄와 오사카로 계속 이어져 이번의 폐쇄조치로 모두 자주 학교로 전환하고, 그 역사의 막을 내렸다.

그 위에 공립 분교 대책의 세 번째는 ‘조선인만을 수용하는 공립의 소학교 또는 중학교와 이들 학교의 분교, 또는 특별 학급은 향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부의 방침으로서 앞으로 다시는 공립 분교 및 민족학급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일조선인 학생이 일본인 학교에 10만 명 이상 재학해 있고, 동시에 조선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그 출발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정부의 방침에 반하여 일본인 교사의 손에 의해 새로운 의미와 내용을 담아 민족학급을 재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의미로 70년대에 들어서 오사카의 나가바시(長橋)소학교에 의한 민족학급의 자주적인 창설은 여러 가지로 곤란에 봉착하고 있었지만, 그 선구적인 실험으로 주목할 만하다.

다음에는 제2의 통달 제2항은 조선인 학교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표현에 따르면 ‘조선인만을 수용한 사립의 교육 시설’에 대해서 그 통제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조선인 학교는 일본의 교육법령에서 말하는 학교와는 다른 것을 시달하고 있다. 학교교육법에 의하면, 학교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유치원의 8종류를 말하는 것으로(동법 제 1조) 이것과는 별도로 ‘학교 교육에 비견되는 교육하는’ 각종 학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동법 제 83조). 그리고 조선인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법 제 1조에 규정한 학교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학교 교육법 제 1조의 학교로서 인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것에 의해서 사립학교법에 기초해서 사립교로 인가하지 않을 방침을 정한 것이었다. 조선인 학교 측도 사립학교로 되어서 일본의 학교 체계 안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면에서는 영향이 적었다.

단 학교 졸업자만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는 논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각종 학교로 조선인 학교 졸업생은 일본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문장은 오히려 진학의 면에서 규제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또 제1의 통달에서는 ‘소학교를 졸업한 자가 아니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고 부언하였는데, 이것도 정부의 방침으로 말하자면, 조선인 소학교의 졸업생을 일본 중학교로 전·입학시킬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쨌든 조선인 학교를 학교교육법상의 학교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그 학생들로부터 일본인 학교에 전학·진학할 자격을 빼앗는 작용을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한 번 조선인 학교에 들어갔다면 일본인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공갈 협박을 가한 후, 다음으로 조선인 학교를 각종 학교로 인가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즉 ‘조선인으로의 민족성 또는 국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인 학교는 일본 사회에 서는 각종 학교의 지위를 부여할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종 학교로 인가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종류의 조선인 학교 설치를 목적으로 한 준 학교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도 인가해서는 안 될 것’으로 지시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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