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박사

[동양일보]●한일 조약 재일조선인 교육(4)

재일조선인 자녀가 조선인으로 교육받는 것을 부정한 정부의 입장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조선인으로서의 국민성의 함양’이라는 것은 명확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염두에 두는 것이었다. 이 통달에 잇달아서 ‘또 이것은 해당 시설의 교육이 우리 일본 사회에 유해한 것이 아닌 한 그것이 사실상 그 시행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다.(밑줄 – 인용자)

‘일본 사회에 유해’하지 않는 민족교육이라면 이를 허용할 방침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유다. 요컨대 이것은 일본의 ‘국익’이라는 기준을 끌어내서 이것에 반한 조선인 학교는 부인하고, 이에 따르는 조선인 학교는 인가하겠다는 논리였다.

이상과 같이 공립 분교에 대한 대책, 미인가의 조선인 학교에 대한 대책을 기술한 후, 이번에는 ‘학교 교육법 제 1조의 학교(사립학교로 인가된 오사카 건국학원을 말함-인용자 주), 또는 각종 학교로 인가받은 조선인 학교 취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것은 통제를 위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싶다는 방침이었다.

‘당분간 보고, 신고 등의 의무 이행 등 법령을 준수하는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실태 파악에 노력’하도록 지방 자치단체인 각 부현에 독려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2의 통달은 직접적으로는 조선인 학교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외국인 학교법’의 제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 통달의 말미에는 또한 조선인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일본 사는 외국인만을 수용하는 교육 시설의 취급에 대해서는 국제 친선 등의 견지에서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여, 외국인 학교의 통일적 취급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학교 법안에 대한 의욕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었다.

실제로 이로부터 5개월 후, 1965년 5월에는 그것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각의가 결정하는데 이르게 되었다.

외국인 학교 법안과의 관계에서 제2의 통달을 다시 살펴보면, 통달과 법안은 성립 과정상 서로 접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으로도 서로 연계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먼저 통달은 공립 조선인 소학교를 폐교 처분해서 조선인 교육하는 ‘교육 시설’을 자주 학교 형태로만 제한한 후, 여기에 맞추어서 통제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다음으로는 통달 중에서 강조되고 있는 국익을 기준으로 하는 관점 및 학교 조사의 중시라는 방향은 그대로 외국인 학교 법안에서 그대로 살려 이 법안의 특징으로 삼았다.

당시에는 통달 행정이 아직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정부로서는 점령기 때만큼은 직접 지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족을 느낄 수는 없었다. 특히나 1965년 12월부터 1966년 4월에 걸쳐서 30개가 넘는 조선인 학교가 각종 학교의 인가를 부현(府縣)의 지사로부터 받고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제의 자주성을 상대적으로 높여 가기 위해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 많았고, 각종 학교의 인가·지도의 권한을 부현의 지사에게 두고, 현행법에서 조선인 학교를 따로 분리해 정부의 직접적·일원적인 통제 아래 두는 것을 급선무로 해 왔다. 통달의 말미의 문장은 정부의 이러한 절박감을 담은 것이었다.

1965년 12월 문부차관 통달은 제1에서 동화교육의 제도화를 선언하고, 제2의 통달에서 조선인 학교에 대한 간섭정책을 내세움과 동시에, 또다시 조선인 학교에 전면적 통제=외국인 법안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들 통달은 전체로 보아서 재일조선인 청소년의 ‘일본인’ 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 체제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다. 재일조선인 교육에 대한 한일 조약의 체결은 이와 같이 그 귀결을 초래하게 되었다.



●재일조선인에 대한 ‘관리’와 교육의 구

­교육과 법적 지위에서의 분단



상황의 추이에 따라 이야기하면, 한일 조약은 한일 양 국민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 양국 정부가 2월에 가 조인, 6월에 본 조인, 8월에는 한국 국회의 비준, 11월에는 일본 국회의 비준, 12월에 비준서의 교환으로 이어져, 1966년 1월 17일에 그 발효를 보기에 이르렀다.

이 1년간에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 문제에 관해서는 ‘법적 지위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이미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재빠르게 ‘선별과 분단’에 의한 통치 체제를 갖추어 왔다. 한일 조약은 한반도에서 민족의 통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38도선’을 만들어 내고, 제도화해 가는 기반으로 작용해 간 것이었다.

1965년 이래 정부의 재일조선인 ‘관리’ 정책의 새로운 특징은 ‘협정 영주권’ 제도를 설치하고, 이것을 축으로 해서 재일조선인을 일본에 영주한 자와 영주하지 않은 자로 선별해서 전자는 ‘보호’ 하고, 후자는 억압을 가하는 분리 ‘관리’를 기본 방침으로 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특히 2개의 측면에서 공격을 집중해 왔다. 그 하나는 일본에 ‘영주’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협정 영주권 취득자와 불 취득자’로 구분해 간 것이었다.

이것은 재일조선인을 국적상 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북한 국적을 자진 자로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으로 결부시켜 갔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의 장에서 재일조선인 청소년을 구분해 가는 것이고, 일본인 학교 취학 자로 새롭게 ‘일본인 자녀와 구별하지 않음’이라는 식으로 하여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인 학교에는 규제를 가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공격은 복합해서 재일조선인 사회를 크게 두 개로 나누어 가는 것이었다. 일본에 ‘영주’할 것인가 않을 것인가? 어느 쪽의 학교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재일조선인의 삶의 방식의 근저(根底)에 관한 물음이므로 이와 같은 공격은 또 재일조선인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의 선택을 강권 적으로 억누르는 소위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분단시키는 방법이 되었다.

이와 같이 법적 지위에서 분단과 교육에서의 분단이 동시에 통일적으로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아무래도 ‘법적 지위 협정’에서 출발하여 그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에 대한 정책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같은 추이를 밟았다.

교육에서의 분단 정책으로는 일본인 학교 취학 자를 ‘보호’하고, 동화의 길을 걸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조선인 학교를 적대시해서 ‘외국인 학교법’을 제정해서 억압을 꾀하도록 한다.

법적 지위에서의 분단 정책도 같은 식으로 ‘협정 영주권’ 취득자를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불 취득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렇게 한 의미로는 외국인 학교 법안과 출입국(관리) 법안은 일본인 학교 취학 자와 ‘영주’자를 확보해서 재일조선인을 두 부류로 나눈 후, 나머지 재일조선인과 그 청소년에게 집중해서 공격을 퍼붓는 역할을 하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의 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개의 측면에 걸친 공격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 정책의 전개 과정에서는 교육의 분단이 선행되고, 법적 지위에서의 분단은 바로 그 뒤를 따르는 형태를 취하지만, 정책 입안의 논리 위에서는 ‘영주를 허락한 자’에게 일본인 학교 취학을 보장하고 있는 것같이 교육에서의 분단을 전제에는 법적 지위의 분단이 예정되어 있었다.

사실 일본 영주자가 일본인 학교에 취학한다는 논리는 지금까지 사회적 사실로서 존재하였던 일본인 학교의 재학을 합법화함과 동시에 금후의 일본인 학교 취학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다해 왔다. 협정영주권은 재일조선인 자녀의 일본인 학교에 취학을 정착시키는 것이 새로운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이번의 교육에 대한 분단 정책이 법적 지위에 의한 분단을 기초로 하고, 이것과 결부되어 행해지는 만큼 그것이 재일조선인 청소년 사이에 초래할 균열은 심각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965년 이후의 단계에서는 교육에 의한 분단의 문제는 법적 지위에서의 분단과 관련지어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법적 지위에 의한 분단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전후 20년간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는 그때그때 일본 정부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됐다. 패전 직후에는 외국인도 일본 국민도 아닌 ‘해방 민족’이 되었고, 다음에 ‘강화’때까지는 권리가 없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자’로 취급되고, ‘강화’ 이후는 차별받는 ‘무국적의 외국인’으로 간주했다.

이와 같은 처우의 방식은 재일조선인을 외국인 등록증에 ‘조선’으로 기재하든지 ‘한국’으로 적을 것인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말하면 재일조선인 사회의 내부 문제로써 세계관의 차이에 기인한 대립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법적 지위 협정’에 대한 조인을 근거로 하여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의 재류 자격과 법적 지위를 두 가지로 엄격히 구별하여 법제적으로 ‘38도선’ 창출을 시도하였다.

‘법적 지위 협정’으로는 태평양전쟁 전부터 거주한 자와 그 자손으로서(법률 126호 해당자), 한국적을 갖고, 또한 재류 경력이 양호한 조선인에게는 일본에서 영주를 인정하는 데 합의하고 있다.

이 협정영주권이라는 재류 자격은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고,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취득자는 교육, 생활 보호, 국민 건강 보험 등의 여러 가지 점에서 ‘일본인과 구별하지 않는다’는 대우를 받지만, 한편 내란,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마약 범죄, 7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것 등을 범하고, ‘일본의 치안을 어긴 자’에게는 강제 퇴거가 의연하게 과해지고, 또 한국 국내법의 적용도 면하지 못했다.

소위 한일 양국 정부의 감시하에 조용하게 일본 사회에 ‘조화’하여 생활해 가는 것이지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속 이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길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중에서 동화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일본 정부에 의한 관리가 더 손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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