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 2년간 55~70건 자의적으로 면제... 실정법 무력화
애완견수술·개인시위 등 황당 사유... 심의위는 구성조차 안해
7년전 정부의 ‘단속 공정성 확보’ 지침도 지키지 않고 ‘나몰라’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후 과태료를 '제멋대로' 면제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36건, 2021년 119건 등 과태료 면제 총 155건 중 50~70여건이 규정에도 없이 '자의적'으로 시행됐다.
애완동물 수술, 개인시위, 과일 운송 차량에까지 면제해 주면서 실정법을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경우 면제 건에 대해 각 1건당 의견진술심의위를 열도록 돼 있으나 수십년간 심위위 자체를 구성하지 않았다. 119건 역시 단 1건의 심의위도 열리지 않은채 실무자와 팀·과장의 전결로 처리, 공정·책임성이 무시됐다.
7일 동양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0·2021년 두해동안 총 2만 320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
이중 171건의 '불복 의견진술'을 받아 규정에도 없는 △발열 자가격리자 △담배소매인 영업장 방문자 △모범운전자 △코로나 예방접종자 차량까지 면제 처리를 해줬다.
단속오류는 물론 사유지 차량 부과 후 철회, 생계형 납품차, 이중 단속, 사진 상이 등의 애매한 이유도 수십건 발견됐다.
주정차 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32·33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차장법 등에 따른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42조)에서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등 6개항으로 한정해 놨다.
법은 '그밖의 상당한 이유'도 과태료 면제 준거로 제시했으나 공주시는 자의적 해석과 부과철회를 남발했다.
단속의 실행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해친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시행했다.
권익위는 공문에서 기존의 과태료 면제기준에 이삿짐 승하차, 도난차량 단속, 현금수송차량 등 적절한 사례를 들며 증빙서류 첨부를 조건으로 면제 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요구했다.
또 추가 사항에 관해서는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맞는 방안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으나 공주시에는 ‘규정 밖 추가사유’ 조례·규칙도 없다.
시민 A씨는 “공주시가 즉흥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면 어느 시민이 행정처분의 신뢰·객관성을 인정하겠는가”라며 “단속의 형평성과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법적 기준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