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적발시 경찰서 ‘선처’ 공문 한 장 받고 수년간 면책
근거로 제시한 ‘경찰청 지침’ 지자체엔 법률적 효력 없어 ‘특혜’
공정성만 해쳐 시민들 반발... 세종·논산·청양등은 면제 안해줘

공주시가 주정차 위반 모범운전자의 과태료를 편법 면제해줘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동초 앞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속보=경찰의 공문 한 장만으로 모범운전자들은 주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해도 무조건 과태료를 면제 해준다?

공주시의 얘기다. 모범운전자니까 위반해도 된다는 의미로 읽히는 황당한 사실에 공주시는 어떤 대답을 내 놓을까.

담당 공무원은 언제부터 누가 왜 이런 제도를 시행했는지 알지 못한다. 의미도 법적 근거도 모른채 적용중인 경찰청 내부 지침이 전부다.

공주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한 뒤 경찰로부터 ‘모범운전자 선처’ 요구 공문을 받아 편법 면제 처리를 해 준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10일 동양일보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는 최근 2년동안 15건의 모범운전자 주정차 위반에 대해 모두 면책을 시켜줬다. 이전 수년동안도 마찬가지다.

공주시가 밝힌 근거는 경찰청 내부적으로 사용중인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의 특례 조항이다.

시 관계자는 “이 규정에 모범운전자의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는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거기에 따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면제는 전적으로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42조)에 따른다.

경찰청 지침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자체 단속과 소관 사항에 해당하는 것일 뿐, 권한을 지자체가 쥐고 있는 주정차 위반 단속 업무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인근 세종·논산시와 청양군 등은 모범운전자 특례가 아예 없다.

공주시가 공무원의 ‘관성’과 무지 탓에 행정의 공정성만 상처내고 있다는 의미다.

모범운전자 특례를 적용코자 했을 경우 내부 조례나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시행할 여지는 있으나 공주시는 그조차 없다.

법률 전문가 A씨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 해 줄 수 있으나, 특정한 ‘신분’을 대상으로 면제해 주는건 말이 안된다”며 “모범운전자의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는 이유로 이런 특혜를 준다면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상이군경 등 보훈대상자들은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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