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박사

[동양일보]이 외국인 학교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국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일 교육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민족적·계급적 이해와 관련된 것이었다. 법안 작성의 경과와 그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서 말은 외국인학교법안이지만, 본질은 조선인 학교를 규제하고자 하는 치안 입법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새삼 명백해졌다. 이런 정부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무리 일본 정부라 해도 민족교육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할 수 없었다. 교육은 항상 민족교육의 형태를 취하여 행해지고 있고, 말하자면 근대 교육의 공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문부성도 외국인이 그 자녀에게 그 나라말로 가르치는 것.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가르칠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외국인 학교 제도에 관한 1문 1답’ 1966년 4월). 오히려 자진해서 외국인 학교를 보호할 법안이라는 포즈조차 취했다. 예를 들면 당시 잰노키(劒木) 문부대신은 외국인 학교 제도 창설에 대해 민족교육의 탄압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을 극력히 피하고, 오로지 각종 학교 제도가 생기면 외국인 학교를 보호하자는 법률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민족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예상 밖의 소프트 무드로 국회에 임할 방침(‘일본 교육신문’ 1967년 4월 13일)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국내에서 외국인도 민족교육의 자유를 갖도록 하는 것은 일본에 아메리칸스쿨을 비롯하여 각종 자유주의 국가의 학교가 있고, 이들 학교도 법의 대상으로 되는 한, 정치적으로도 새겨두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었다. 따라서 외국인 학교를 선별해서 단속 대상을 따로 추려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였다. 거기에서 국익 우선의 논리가 채용되었다. 그 당시 나카무라(中村) 문부대신은 앞에서 인용한 ‘외국인 학교 제도에 관한 1문 1답’의 서문에서 ‘그러나 외국인 학교라 할지라도 일본의 학교 제도의 일환인 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 일본의 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요청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아 당연합니다’라고 전하고, 일본에서 경영하는 한, 일본의 국익에 따르라는 법률적으로는 속지주의적 입장을 끌어다 댔다.

그리고 일본의 국익에 반하는 교육을 ‘반일 교육’이라고 칭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외국인학교 법안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국익의 논리였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조선인 학교를 추려내어서 억압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한 측면이 되었다. 아울러 이것을 반일 교육으로 통속화시켜서 선전함으로써 일본 국민에게 배외주의를 양성하고, 조·일간의 분열을 획책하는 사상 공격이라는 측면도 포함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말하는 국익, 반일 교육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민족적 이익이라는 말에서 계급적 이익을 사칭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부각되어 온다. 일반론으로는 자유주의 국가와 자유 세계의 방위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나카무라 문부대신은 ‘일본국은 헌법상 명확히 자유주의 국가이므로 자유주의 국가를 파괴하겠다고 한다든가, 혁명사상을 부채질하는 따위는 일본 국내에서는 삼가야 한다’고 한다(참의원 한일 조약 등 특별위원회 1965년 12월 4일). 자유주의=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도록 교육하는 일은 일본 국내에 사는 한 그만두라는 요구이다.

나카무라는 또한 표현을 달리하여 ‘일본의 정치제도를 비난한다던가, 또는 일본 사회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반일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참의원 예산 위원회, 1966년 3월 25일). 그 자신이 표현한 대로 이는 관념적인 정의이지만, 그래도 지배계급의 정치적 가치의 옹호가 주장되고 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명확하게 조선인 학교의 교육 내용을 부정하기 시작한다.

겐노키(나카무라의 후임)는 조선 인민의 항일 해방 투쟁의 역사 교육을 염두에 두면서, ‘야당 측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일본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반일 교육」은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고 본심을 밝히고 있다(‘도쿄 신문’ 1967년 2월 8일).

이 점에서 당시의 자민당 문교제도 조사회장 사카타 미치타(坡田道太)가 ‘노골적인 반일 교육은 상호 우호를 해치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약간의 제한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반일 교육의 예로써, ‘예를 들면 일본 국민은 본래 침략적 성향을 가진 국민으로서 현재 군비를 착착 확충해 나가면서 특정국에 대해서 침략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특정한 외국을 모욕하는 그런 교육은 곤란하다’라고 지적한 것도 동일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전모(全貌)’ 1967년 6월호).

말하자면, 일본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에 우선시키고, 그중에서도 특히 그 교육의 민주주의적 내용을 파괴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사고의 흐름에서 ‘국익’ 돈을 본다면, 조선인 학교를 억압할 명분과 이유로 국익 돈을 끌어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법안에서는 무엇을 국익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교육을 반일 교육으로 간주했는가를 정리해 둔다.

‘학교 교육법 일부 개정 법안’에서는 83조의 13항에 ‘외국인 학교 법안’에서는 제3조이고, ‘국익’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인용의 법문(法文)은 ‘학교 교육법 일부 개정 법안’에 의함).

일본 정부가 말하는 국익에 반하는 교육이란,

첫째, 일본국 혹은 일본 국민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심어주어서 상호 불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을 가리킨다. 당시 기원절(紀元節)을 부활시키고, 메이지 백 년제를 기도하고 있던 정부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조선 식민지 통치의 실상을 비판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조선 인민의 민족 독립 투쟁을 전하기도 하는 조선인의 역사 교육을 일본국·일본 국민에게 잘못된 판단을 심어주는 교육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둘째, 일본국의 국제적인 우호 친선 관계를 현저히 저해하는 교육을 반일 교육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나 한국 등 일본의 우호국을 비판하는 교육은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조선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조선인 교육에 대해, 통일을 파괴하고 있는 미국이나 박정권을 비판하지 말도록 교육하라는 강요는 노예 교육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일본국의 헌법상의 기관이 결정한 시책, 또는 그 실시를 고의로 비난하는 교육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일 조약을 비난한 교육이라든가, 정부 혹은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면, 그것이 설사 재일조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도(귀국 협정 중단 등등), 이것을 학생에게 비판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면, 반일 교육으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든 구체적인 예는 항의단(抗議團)의 질문에 문부성의 담당 관리가 예시된 것인데, 일본의 국익은 결국 일본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국익은 재일조선인에게 독립 교육이 아니라, 노예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민당이 1967년 9월에 당내 자료로 배포한 책자를 보면 더욱 명료해진다. 이 책자에 의하면, 조선대학교에서는 ‘미국, 일본 등을 적으로서 철저히 증오하는 교육을 기초’로 하고 있고, 총련계 조선인 학교 교육 내용은 국권침탈 이후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인에 대한 착취와 탄압·징용과 확정에 관한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오히려 허위 사실까지 끼워 넣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반항과 투쟁을 영웅적 행위로 찬미하고, 조선 민중을 망국의 식민지 민족으로 전락시킨 일본에 대한 증오와 보복의 관념을 심어주고 있다고 정해 있다(‘소위 조선대학의 교육의 위험성에 대해서’). 식민지 시대를 조선 민중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책자 ‘총련계 조선인 학교 교육 내용에 대해서 - 반일 교육의 실태’에서는 이 점을 더 구체적 예를 들어서 부연(敷衍)하고 있다. 그 전반부에서 조선인 학교의 교재인 ‘우리는 왜 일본에서 살게 되었던가?’(초급학교 5학년용 국어), ‘3·1 인민 봉기’(초급학교 6학년용 ‘조선 역사’), ‘일본강점기의 우리나라 노동자·농민의 상태에 대해서’(위와 같음), ‘김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 지도하의 항일 무장 투쟁의 개시, 유격 근거지’(고급학교 2학년용 ‘조선 역사’) 등, 이상 4과를 전문(全文) 모두를 번역 소개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일본국, 혹은 일본 국민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심어주어, 상호 불신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교육’의 사례로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통치, 항일무장투쟁, 강제 연행, 전후의 민족교육 탄압의 각 항목에 관련된 문장을 예시하고, 또 ‘일본국의 헌법상의 기관이 결정한 시책, 또는 그 실시를 비난하는 교육’의 사례로서 한일회담 실시, 조국 왕래의 자유 금지, 조선인 학교의 탄압 등에 대한 비판적 문장을 예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비우호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족교육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기술도 정부 시책을 비난하는 ‘반일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일본에 의한 조선 침략사와 조선 민족 해방 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익에 기초한 반일 교육의 단속이라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필연적으로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정간섭을 시도하는 논리를 출현시킨 것이었다.



문부성은 ‘지금 일부 조선인 학교에서 그러한(국익에 반하는 - 인용자 주)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음’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필요에서 예를 들면 일본의 학교에도 실시하지 않는 감독청에 의한 현장 조사권을 규정하고, ‘그 교육이 일본국의 이익, 또는 공공 안녕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잘 파악해 두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외국인학교 제도에 관한 일문일답’).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각종 학교 규정과 같이 부현(府縣) 지사에게 인가권을 주어서 맡겨두는 것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문부대신의 엄격한 통제하에 두기 위해 다시 그 권한을 거두어 들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부대신에 의한 간섭의 강화라는 것이 법안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되었다. 말하자면, 조선인 학교의 경영에 세부적으로 감시와 간섭을 엄중히 하는 방침으로 되었다.

현재 민족교육의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일본에서도 조선에서도 승인되었다(‘일본 교육학 연구자의 견해와 요청’ 1966년 8월 25일, ‘재일조선청소년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한 외국인 학교 제도의 범죄적 본질’, ‘민주 조선’지 논설, 1967년 3월 17일 기타. 인용은 전자에 의함.).



모든 민족은 자민족의 젊은 세대를 그 모국어로 교육하여, 자신의 역사와 지리, 민족의 문화를 바르게 전하고, 민족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존재로 키우고자 하고 있다. 그것은 독립된 민족 주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임은 물론, 다민족 국가에서도 또한 타국에 사는 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할 권리다.

이민족 교육의 권리는 당연히 ‘학교 설립의 자유’, ‘학교 운영의 자유’, ‘교육 내용 편성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외국 거주자의 경우, 피 거주국의 정부가 그 어느 것은 인정하고, 어느 것은 인정치 않는, 요컨대 간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민족교육의 권리와 법안의 규정을 대조해 보자.

먼저 (1) 법안은 학교의 설치와 폐지·설치자의 변경 및 목적의 변경은 문부대신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점(「외국인 학교 법안」 제6조, 7조.), 또한 문부대신에게 교육 중지 명령·학교 폐쇄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동 제9조, 제11조) 등은 분명 학교 설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음은 (2) 교장이나 교사의 자격 인정제(동 제5조), 필요한 보고나 각종 사안의 제출 의무화․ 감독청 직원의 학교 현장 검사권·설비와 수업의 변경 명령의 규정(제8조) 등, 법안은 외국인 학교 운영(제11조)의 전체를 문부성이 개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운영의 자유를 유린한 것이다. 이러한 간섭이 가능했기 때문에 (3) 외국인의 자주 교육의 내용에 관해서 일본 정부가 이기적으로 「국익」에 반한 교육이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고, 또 그 교육을 금지할 수 있다(제 11조 2항). 그것은 교육 내용 편성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이 법안만큼 분명히, 직접적· 전면적으로 외국인 교육에 대한 내정간섭을 규정한 법률로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유례가 없었다.

문부대신의 학교 폐쇄 명령을 듣지 않거나, 인가받지 않은 채 교육을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출입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기도 하면, 5천 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된다는 형사 처벌의 규정까지 담고 있다(동 제14조). 이러한 가혹한 형사벌의 규정은 일본인 학교의 경우에서는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외국인 학교 법안은 국익론과 내정간섭의 논리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일본의 국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민족교육의 공리를 물리치고, 조선 민족의 교육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배외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맥맥히 흐르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민족교육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규제에 따르지 않을 때는 조선인 학교를 폐쇄하고자 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압살하고, 일본인화라는 동화교육을 강요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했다(재일조선인 민족교육 대책위원회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문제에 대해서-외국인 학교 제도 안과 우리들의 입장‘ 1966년 11월).

동화교육을 국가 체제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교육 침략‘이라고 한다면, 모든 재일조선 공민에게 민족교육의 권리를 박탈하고, 일본인화를 획책하고, 민족혼을 박탈하기 위해, 교육체제를 국법으로 정할 것을 기도한 이 법안은 바로 교육 침략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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