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장애인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6일 청주동부소방서(서장 송정호)에 따르면 오는 5월 16일부터 장애인 소방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교육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부소방서는 장애인 맞춤형 교육‧교재 제작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 신청은 예방안전과(☎043-251-01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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