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의약품 용기·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
오유경 식약처장, 점자 표시 의약품 생산 현장 점검

30일 동화약품 충주공장을 방문한 오유경 식약처장이 점자 표시 의약품을 점검하고 있다.<식약처 제공>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오는 7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등 39개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점자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7월 21일부터 일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 처장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동화약품 충주공장을 방문해 점자 표시 의약품 제조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의약품 점자,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대상, 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정예고한 이후, 점자로 제품명을 표시하는 제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와 협력해 제품명 점자 표시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위치 등 표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2021년 7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코드 표시가 의무화됐으며, 오는 7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점자가 표시되지 않은 기존 포장은 제도 시행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점자를 표시해야 하는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11종, 식약처장이 지정한 일반의약품 25종과 전문의약품 3종 등 총 39개 품목이다.

식약처장이 정한 28개 품목에는 판콜에스 내복액, 판피린 큐액 등 해열·진통·소염제와 아로나민 골드정, 삐콤씨정 등 혼합 비타민제, 비염·천식 등에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등이 포함됐다. 겔포스엠 현탄액과 품귀 대란이 일어났던 마그밀정 등 제산제도 지정됐다.

식약처는 시·청각 장애인의 소비가 많은 품목을 점자 표시 대상으로 정했으며, 표시 위치는 의약품 용기·포장의 주표시면 오른쪽 상단에 기재해 잘 알아볼 수 있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을 제작해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제품명을 직접 확인해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애써준 식약처와 업체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유경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식약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업계에서는 포장을 변경하고 점자 품질을 검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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