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숙 국민건강보험 제천·단양지사 단양출장소 과장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인,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약사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수행해 왔다.
단속결과 불법개설기관이 이익 창출에만 몰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불법개설기관은 일반 의료기관 보다 입원환자 비율이 16.3%나 높고, 6개월내 의사 이직율이 10.8% 높으며, 외래진료 항생제 처방률이 12.8%나 높아 의료낭비와 의료 질 저하에 따른 환자 피해를 발생 시키고 있다.
밀양세종병원처럼 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사망 47명, 부상 112명)을 초래하거나, 간호조무사를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켜 영구장애를 발생시켜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잇다.
또 2만4000여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수법과 같은 불법 행위로 건보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켰다.
결국 공단이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가 이들 기관에 불법 수익으로 흘러가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25년 6월까지 1775개 불법기관을 적발 2조9104억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징수율은 8.45%(2461억원)에 그치고 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수사기간의 장기화다.
평균 11개월이 걸리고 3개월 이내 수사가 종결된 건은 5%(79건)에 불과하다. 일선경찰은 강력사건,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당 청구금은 늘어나고 불법행위자들은 재산 은닉 행위를 일삼아 수사 종결 시점에는 환수 가능 재산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
건보공단은 의료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의사, 약사, 간호사)·법률전문가, 수사경력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자체 불법 개설 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3개월내 수사 종결이 가능하고 수사착수 즉시 재산몰수, 추징보전을 신청해 재산은닉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징수율 또한 제고할 수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 7건의 특사경 법안이 발의 중이고 새정부 실천 과제에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사무장병원 단속강화가 포함돼 있다.
빠른시일 내 법안 통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 불법 개설 기관을 근절하고 불법 개설 기관으로부터 지켜낸 재원은 간병비·필수의료와 같은 급여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돼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