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입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학교 구성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장치다.
해당 인증제는 지진과 화재, 붕괴 등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교육 시설의 구조·환경적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전국 인증률은 47.3%에 불과하고, 특히 충청권 인증 취득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구체적인 수치는 세종(70.2%)을 제외하면 충북(60.9%), 충남(55.6%), 대전(47.0%) 등 절반을 겨우 넘기거나 그 이하 수준이다.
이는 교육 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증률 저조의 원인과 지역 간 격차는 물론 인증 취득률이 낮은 이유는 복합적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인증수수료와 시설개선비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공립학교와 비교하면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사립학교는 인증을 위한 시설 개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도 학교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인증 전문기관의 서류와 현장심사는 물론 이후 교육부 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인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학교 측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간 인증률 격차도 심각하다.
세종과 제주 등 일부 지역은 70%에 육박하는 인증률을 보이지만, 경북은 33.9%에 그쳐 전국 최하위다.
이는 지역별 행정지원 수준과 교육청 관심도, 학교장 인식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대전의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은 학교가 전체 대상 가운데 0.5%에 불과하다는 점은 단순한 인증 취득을 넘어 질적 수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증제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예방’과 ‘책임’이 최상위 목표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교가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다.
건축물 노후화와 화재, 붕괴,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인증 항목은 시설 안전(25개)과 실내환경 안전(14개), 외부환경 안전(11개) 등 총 5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학교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학생과 교직원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교육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한 환경’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가 필요가 시점이다.
올해 남은 인증 기한은 12월 3일까지이고,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기다.
그러나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현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부는 단순한 권고나 지침을 넘어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각 학교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인증 전문기관 평가 인력 확충은 물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도 지역 내 인증률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과 실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인증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인증은 일회성 절차가 아니라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과 유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인증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학교 안전은 교육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교사들이 사명을 다하는 삶의 터전이다.
해당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면, 교육의 본질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교육적 가치의 최우선이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사실을 교육계 관료들이 잘 알아야 할 때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