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조직과 기능을 종합적 검토해 신설 방안 마련
증평군민들과 교육계의 염원이던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이 가능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29일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조직·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 대해 윤건영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실현의 전기를 마련한 뜻깊은 개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지역에선 현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증평지역에서는 증평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요구는 10년 이상 지속돼 왔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해와 올해 증평군과의 정책간담회에서도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을 적극 검토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증평군에 교육지원센터 설립 부지를 요청하는 등 증평교육지원청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충북도교육청은 전체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 현장 지원 역량 강화 방향으로 증평교육지원청의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학교지원 기능 강화와 교원업무 경감,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실현이 가능하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충북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증평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법 개정은 지역의 교육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