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025년 봄·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총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690만원으로 부과 건수는 예년 대비 4배 증가했으며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불법소각은 대부분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중에 발생하며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군 관계자는“이번 조치를 계기로 불법소각이 근절되고 주민들의 산불 예방 인식이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산불 예방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관용 없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진천 박병모 기자 news9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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