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공시가 조정은 전년의 1.5% 이내가 적정"
국토부,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열어 정부안 의결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발전 방안' 발표에서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고, 시장의 변동을 지속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세 부담 등을 고려한 조처다.
애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의 조정 속도는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가 적정하다는 분석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박 본부장은 "국민들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하며 조정은 급격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전년도 공시에서 1.5% 조정 속도를 적용한 결과 균형성 제고 여부가 이의신청률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정재원 부동산평가과장은 "내년은 현행 수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설정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진행됐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2020∼2035년)이 수립됐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원상 복구했으나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올해 현실화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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