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웅 충북도 대변인실 주무관

▲ 이기웅 충북도 대변인실 주무관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은 오늘날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변화와 혁신을 외치면서도 정작 그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우리 행정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적극행정은 단순히 일을 빨리 처리하거나 민원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현실에 맞게 행정의 틀을 새롭게 짜는 실천의 행정이다. 다시 말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다.
그러나 공직사회에는 여전히 ‘무사안일’이라는 그림자가 존재한다. 혹시 모를 감사나 민원의 부담, 상급기관의 지적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지 않음’이 ‘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 이로인해 새로운 시도는 ‘돌출 행동’으로 평가받고, 창의적인 공직자는 ‘위험한 인물’로 오해받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을 인정하고, 공직자의 창의적 시도를 장려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책임 회피 대신 ‘선의의 도전’을 택할 수 있는 안전망이다. 각 기관에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하며 ‘적극행정 DNA’를 심어가고 있다.
하지만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적극행정의 가치를 공감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변화는 어렵다. 리더는 구성원의 과감한 시도를 지지하고, 실수에 관대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구성원은 스스로를 ‘행정의 주체’로 인식하고,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고민해야 한다. 결국 적극행정은 몇몇 유능한 공무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일상 속 습관이 되어야 한다.
적극행정의 본질은 ‘도민 중심’에 있다. 공직자는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보다 앞서 도민의 편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때, 적극행정은 그 간극을 메우는 다리가 된다. 예컨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연한 예산 집행을 선택하거나, 민원 해결을 위해 여러 부서의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하는 일 등이 그 예다.
충북도 공직자는 이제 ‘공공의 관리자’가 아닌 ‘도민의 문제 해결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적극행정이다. 작은 업무 개선에서 시작해도 좋다. 한 번의 제안, 한 번의 민원 해결, 한 번의 새로운 시도가 모여 결국 행정의 신뢰를 만든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완성된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다. 적극행정을 실천할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존중하는 조직이 있을 때 비로소 행정은 살아 움직인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행정을 결정한다.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한 사람의 행동’이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관행 대신 혁신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적극행정의 시작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