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토론 거쳐 징계 여부 결정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개인 보좌관'을 둔 동료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명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이양섭 의장에게 제출했다.
요구서에 서명한 의원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박 의원이 개인적으로 둔 보좌관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의회를 출입하고, 충북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요구는 의장, 상임위원장, 모욕당한 의원 당사자 또는 전체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신청할 수 있다.
도의회 전체 의원은 35명이다.
이 의장은 후속 절차에 따라 현재 열리고 있는 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11월 26일)나 3차 본회의(12월 15일), 내년 1월에 열리는 4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미정)에 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요구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식 윤리특위를 열게 된다.
윤리특위는 회부 의원의 입장을 청취한 뒤 토론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징계할 경우 그 수위를 정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도의회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박 의원은 윤리특위 회부 요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