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수산물 할인지원사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문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김장철을 맞아 23일까지 천안중앙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환급 한도는 1인 2만원이다.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중앙시장 주차빌딩 2층 환급소(운영시간 9시~17시)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 참여 점포 구매 건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다. 상품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천안 최재기 기자 newsart7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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