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장우 대전시장, 시민 앞에 사죄해야"
법원이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하면서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에게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이 시장의 유죄 판결과 관련,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며 "그 결과 대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패스트트랙 폭력행위를 '민주주의 투쟁'이라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법원이 불법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 시장은 즉각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로서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주장했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동양일보TV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