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업무상 실화·불법하도급 등 혐의 이재용 원장 등 19명 입건
경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공사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로 전원을 차단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작업하다 발생했고, 공사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수사 결과도 내놓았다.
대전경찰청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감리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와 불법하도급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사 대표에게는 업무상 실화 혐의도 적용했다.
이 원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은 전기공사 시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등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원 차단, 절연작업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화재 당시 현장에서는 무정전·전원장치(UPS) 전원을 차단한 후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박스(BPU)의 전원까지 모두 차단해야 하는데,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 BPU에 부착된 전선의 경우 분리해 절연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공사 경험이 있는 A사 대표가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며 전원 차단을 안내했지만, 정작 작업을 한 2개 하도급 업체 직원 두 명은 사다리를 찾으러 가는 등 다른 곳에 있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