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동양이보 하은숙 기자) 최근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괴산군 괴산읍내에서 추진되던 온천개발사업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괴산군에 따르면 A교육재단 법인이 지난 5월 괴산읍 대덕리 일대 4600여㎡에 대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괴산군에 신청했다.

A법인은 2012년 12월에 이곳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곳의 온천은 온도가 25.5도로 하루 470t을 채수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인은 이곳에 목욕탕 등을 짓겠다는 장기 개발계획을 세워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반경 1㎞에서 다른 온천개발이 제한된다.

이곳에 온천 목욕탕이 개발되면 산막이 옛길 등 괴산지역의 관광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문장대 온천 개발 재추진에 따른 온천개발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이 사업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비록 소규모 시설이지만 온천개발 저지운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괴산읍내에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A법인은 지역의 이런 정서를 고려해 보호구역 지정 신청의 취하 등 사업 추진 보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 관계자는 "대덕리 온천은 문장대 온천처럼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목욕탕을 짓는 수준"이라며 "그러나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가 지역의 현안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28일 괴산군 청천면 수변공원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충북에서는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운동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